▒ 2023년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2023년 이후 퇴직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입사일 : *생략
퇴사일 : *생략
퇴직금 :
2016-01-01 이후 개정 ~ 2023년 현재까지
[ | { | ( | 퇴직급여 | - | 근속연수공제 | ) | × | 12 | - | 환산누진공제 | } | × | 세율 | ] | × | 근로연수 | = | 퇴직소득세 | ||
근로연수 | 12 | |||||||||||||||||||
↓ | ||||||||||||||||||||
[ | { | 환산급여 | - | 환산누진공제 | } | × | 세율 | ] | × | 근로연수 | = | 퇴직소득세 | ||||||||
12 | ||||||||||||||||||||
↓ | ||||||||||||||||||||
[ | { | 환산과세표준 | } | × | 세율 | ] | × | 근로연수 | = | 퇴직소득세 | ||||||||||
12 |
※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다.
근속연수는 계산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한다
퇴직소득공제 및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한다.[소령150조1항]
2022넌1월1일부터 ~2022년12월 30일 : 364일 -> 1년(초일산입)
2022넌1월1일부터 ~2022년12월 31일 : 1년 0일 -> 1년(초일산입)
2022넌1월1일부터 ~2023년01월 01일 : 1년 1일 -> 2년(초일산입)
근속기간별로 해당구간의 공제금액에 해당구간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 공제금액 | 누진 차감액 |
5년이하 | 1,000,000 | -0 |
5년초과~10년이하 | 2,000,000 | -5,000,000 |
10년초과~20년이하 | 2,500,000 | -10,000,000 |
20년초과~20년초과 | 3,000,00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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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기준 | 공제율 | 누감가산액 | ||||||||||
8백만원이하 | 100% | 0 | ||||||||||
8백만원초과~7천만원이하 | 60% | 3,200,000 | ||||||||||
7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55% | 10,000,000 | ||||||||||
1억원초과~3억원이하 | 45% | 16,700,000 | ||||||||||
3억원초과 | 35% | 46,7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