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 법인소득세[법법55조]
-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0% -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 22% - 420,000,000
조합법인 : 9% (20억원 초과분 12%)
- 법인세 특별부가세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법법55조의2]
- 20% (미등기 40%)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소법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 65,400,000원
- 양도소득 중과세 (1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타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아님)[소법104조 1항 8호] :
비사업용토지 양도, 부동산보유(50%)법인주식, 부동산(80%)법인주식
- 양도소득 중과세 (2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법104조 7항]: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 양도소득 중과세 (3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법104조 7항]:
3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 양도소득 중과세 (40% 단일세율) [소법104조 1항 2호]: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다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60%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60%)
- 양도소득 중과세 (50% 단일세율) [소법104조 1항 3호]: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다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70%)
- 양도소득 중과세 (70% 단일세율) [소법104조 1항 10호]:
미등기 자산
-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10,0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60,000,000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 - 460,000,000원
- 상속 및 증여세(30% 할증) :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국민연금 :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9% 4.5%% 4.5% 2019-06-30이전 하한 300,000 상한 4,680,000원
2019-07-01이후 하한 310,000 상한 4,860,000원
- 국민건강 : 건강보험료 6.86% (3.43% ,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비고 건강보험료 6.86% 3.43% 3.43% 총부담을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사업자부담금을 계산한후(원 단위 절사)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고지하는 형식을 취함장기요양보험료 6.86% x 11.52% ≒ 0.79% 3.43% x 11.52% ≒ 0.39% 3.43% x 11.52% ≒ 0.39% 합계 7.55% 3.77% 3.77%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 고용보험 (사업주 0.9% 근로자 0.65%)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실업급여 1.6% 0.8% 0.8% 직업능력개발 0.1% - 0.1% 고용안전사업 0.15% - 0.15% 합계 1.85% 0.8% 1.05%
- 취득세 [지방세법11조 외] : 1% ~ 4%
농어촌특별세 = 2%(표준세율) x10% = 0.2%,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 2%(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 0.4% 등)
*취득원인별 법정의 세율을 말하며, 중과세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4%로 하여 계산
취득원인 과세대상 일반 국민주택 농지 ①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
② 일반지역에 3번째 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① 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
② 일반지역에 4번째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매매 주택 6억원 이하 1.3% 1.1% 9%
취득세4% +(2%*2) = 8%
농특세(2%*3)*10%= 0.6%
지방교육세 0.4% (4% - 2%:중가기준세율)*20% 지151조 1항 1호 나목13.4%
취득세4% +(2%*4) = 12%
농특세 (2%*5)*10%= 1%
지방교육세 0.4%13.4%
취득세4%+(2%*4)=12%
농특세(2%*5)*10%= 1%
지방교육세 0.4%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가액 ÷3억) x 2 - 3} x (1/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예) 7.5억일 때 2.4%(국민주택 2.2%)주택9억원 초과 3.5% 3.3% 매매 주택 외 4.6% 3.4% 증여 4% 3.8%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13.4% 상속 3.16% 2.96% 2.56%
- 개요
2010년 12월 27일 신법을 재정하여 구법취득세[법112조] 종전(2010년) 등록세[법131조~149조] 를 통합하여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함 종전에는 취득세2%+농특세(취득세의10%) 등록세 등기원인에 따라 구분규정+교육세(등록세의 20%)
총 취득관련 세액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중과기준세율(2% x 중과율(1,3,5) x 10%} + (4% - 2%) x 20% 다만, 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유상주택의 세율은 항구적으로 인하가 되었음으로 감면분 농특세 대상이 아님 -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11조]
- 상속 농지 2.3%
2.3% + 2% x 10% + (2.3% - 2%) x 20% = 2.3% + 0.2% + 0.06% = 2.56% - 상속 농지외 2.8%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 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
3.5% + 2% x 10% + (3.5% - 2%) x 20% = 3.5% + 0.2% + 0.3% = 4%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 원시취득 2.8%
2.8%+0.2%+0.16%=3.16% - 공유물의 분할 부동산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취득 2.3%
-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
- 그 밖의 취득 농지3%
3% + 2% x 10% + (3% - 2%) x 20% = 3% + 0.2% + 0.2% = 3.4% - 그 밖의 취득 농지 외 4%
?? 4% + 2% x 10% + (4% - 2%) x 20% = 4% + 0.2% + 0.4% = 4.6% - 유상취득 중 주택의 유상거래 [2014-01-01 시행 2013-08-28 소급적용]
- 주택 6억원 이하 1%
1% + (2% x 10%) + 0.5% x 20% = 1% + 0.2% + 0.1% = 1.3% (85제곱이하는 1.1%) - 주택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2%
2% + (2% x 10%) + 1.0% x 20% = 2% + 0.2% + 0.2% = 2.4% (85제곱이하는 2.2%) - 주택 9억원초과 3%
3% + (2% x 10%) + 1.5% x 20% = 3% + 0.2% + 0.3% = 3.5% (85제곱이하는 3.3%)
- 주택 6억원 이하 1%
- 상속 농지 2.3%
- 선박
-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상속 2.5%
- 상속외의 무상취득3%
- 원시취득2.02%
- 수입'주문건조에 의한 취득2.02%
- 그 밖의 취득3%
- 소형선박
- 선박법 1조의22항 소형선박2/02%
- 동력상해저기구2.02%
- 기타선박2%
-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 그 밖의 자동차 영엉용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 기계장비
-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 항공기
- 항공법3조단서 항공기2.0%
- 그 밖의 항공기2.02%
- 입목2%
- 영업권 어업권 2%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오트회원권 2%
- 개요
- 지방세 중 재산세 [지방세법111조, 111의2조]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1. 토지분 재산세율
(1) 종합합산(최저 5천만원이하 0.2% ~ 최고 1억원초과 0.4% 3단계 누진세율)
(2) 별도합산(최저 2억원 이하 0.2%~ 최고 10억원 초과 0.5% 3단게 누진세율)
(3) 분리과세(농지등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0.4%, 기타0.2%)
2. 건축물 재산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공장0.5%, 기타0.25%)
3. 주택분 재산세율( 지법111조의2 1세대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 기본세율 -0.05%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x 1.4 / 1,000과세표준 재산세율(도시지역분 포함) 누진공제액 세부담의 상한 60,000,000원 이하 0.10%(0.24%)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주택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주택 중 6억원 초과 30%
일반건축물'토지 50%150,000,000원 이하 0.15%(0.29%) - 30,000원 300,000,000원 이하 0.25%(0.39%) - 180,000원 300,000,000원 초과 0.40%(0.54%) - 630,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누진공제액 6,000,000원 이하 0.04% 13,000,000원 이하 0.05% - 600원 26,000,000원 이하 0.06% - 1,900원 39,000,000원 이하 0.08% - 7,100원 64,000,000원 이하 0.10% - 14,900원 64,000,000원 초과 0.12% - 27,700원
- 종합부동산세
주택 = (시가표준액합계-6억 or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종합과세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별도합산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2020년)개정
(2021년)현행
(2020년)개정
(2021년)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세율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세율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