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1. 법인소득세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0% -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 22% - 420,000,000
      조합법인 : 9% (20억원 초과분 12%)

  2. 법인세 특별부가세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10% (미등기 40%)

  3.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양도소득 중과세 (10% 할증 &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5. 양도소득 중과세 (2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6. 양도소득 중과세 (40%) :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기타 2년 미만 양도차익

  7. 양도소득 중과세 (50%) :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1년 미만 양도차익 과 조정지역 내 분양권

  8.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10,000,000원
    10억원 이하 30%-60,000,000원
    30억원 이하 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460,000,000원

  9. 상속 및 증여세(30% 할증) :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

  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 국민연금 :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9% 4.5%%4.5%
    2019-06-30이전 하한 300,000 상한 4,680,000원
    2019-07-01이후 하한 310,000 상한 4,860,000원


  12. 국민건강 : 건강보험료 6.67% (3.335% ,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건강보험료6.67% 3.335%3.335%
    장기요양보험료6.67% x 10.25% = 1.09% 3.335% x 10.25% = 0.34%3.335% x 10.25% = 0.34%
    합계7.55% 3.77%3.77%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13. 고용보험 (사업주 0.9% 근로자 0.65%)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실업급여1.3% 0.65%0.65%
    직업능력개발0.1% -0.1%
    고용안전사업0.15% -0.15%
    합계1.55%0.65%0.9%

  14. 취득세 [지방세법11조 외] : 1% ~ 4%
    농어촌특별세 = 2%(표준세율) x10% = 0.2%,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 2%(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 0.4% 등)
    *취득원인별 법정의 세율을 말하며, 중과세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4%로 하여 계산
    취득원인과세대상일반국민주택농지①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
    ② 일반지역에 3번째 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① 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
    ② 일반지역에 4번째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매매 주택 6억원 이하1.3% 1.1%8.6%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4% - 2%:중가기준세율)*20% 지151조 1항 1호 나목
    12.6%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12.6%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4% 2.2%
    주택9억원 초과3.5%3.3%
    매매 주택 4.6%3.4%
    증여4%3.8%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12.6%
    상속3.16%2.96%2.56%

    1. 개요

      2010년 12월 27일 신법을 재정하여 구법취득세[법112조] 종전(2010년) 등록세[법131조~149조] 를 통합하여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함 종전에는 취득세2%+농특세(취득세의10%) 등록세 등기원인에 따라 구분규정+교육세(등록세의 20%)

      총 취득관련 세액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취득세표준세율(2%간주) x 10% + (취득세율 - 2%) x 20% 다만, 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유상주택의 세율은 항구적으로 인하가 되었음으로 감면분 농특세 대상이 아님

    2.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11조]
      1. 상속 농지 2.3%
        2.3% + 2% x 10% + (2.3% - 2%) x 20% = 2.3% + 0.2% + 0.06% = 2.56%
      2. 상속 농지외 2.8%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3. 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
        3.5% + 2% x 10% + (3.5% - 2%) x 20% = 3.5% + 0.2% + 0.3% = 4%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4. 원시취득 2.8%
        2.8%+0.2%+0.16%=3.16%
      5. 공유물의 분할 부동산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취득 2.3%
      6.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
      7. 그 밖의 취득 농지3%
        3% + 2% x 10% + (3% - 2%) x 20% = 3% + 0.2% + 0.2% = 3.4%
      8. 그 밖의 취득 농지 외 4%
        ?? 4% + 2% x 10% + (4% - 2%) x 20% = 4% + 0.2% + 0.4% = 4.6%
      9. 유상취득 중 주택의 유상거래 [2014-01-01 시행 2013-08-28 소급적용]
        1. 주택 6억원 이하 1%
          1% + (2% x 10%) + 0.5% x 20% = 1% + 0.2% + 0.1% = 1.3% (85제곱이하는 1.1%)
        2. 주택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2%
          2% + (2% x 10%) + 1.0% x 20% = 2% + 0.2% + 0.2% = 2.4% (85제곱이하는 2.2%)
        3. 주택 9억원초과 3%
          3% + (2% x 10%) + 1.5% x 20% = 3% + 0.2% + 0.3% = 3.5% (85제곱이하는 3.3%)
    3. 선박
      1.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1. 상속 2.5%
        2. 상속외의 무상취득3%
        3. 원시취득2.02%
        4. 수입'주문건조에 의한 취득2.02%
        5. 그 밖의 취득3%
      2. 소형선박
        1. 선박법 1조의22항 소형선박2/02%
        2. 동력상해저기구2.02%
        3. 기타선박2%
    4. 차량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2.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3. 그 밖의 자동차 영엉용 4%
      4.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
    5. 기계장비
      1.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6. 항공기
      1. 항공법3조단서 항공기2.0%
      2. 그 밖의 항공기2.02%
    7. 입목2%
    8. 영업권 어업권 2%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오트회원권 2%


  15. 지방세 중 재산세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재산세율(도시지역분 포함)누진공제액세부담의 상한
    60,000,000원 이하 0.10%(0.24%)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주택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주택 중 6억원 초과 30%
    일반건축물'토지 50%
    150,000,000원 이하0.15%(0.29%)-30,000원
    300,000,000원 이하0.25%(0.39%)-180,000원
    300,000,000원 초과0.40%(0.54%)-630,0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x 1.4 / 1,000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재산세율누진공제액
    6,000,000원 이하 0.04%
    13,000,000원 이하0.05%-600원
    26,000,000원 이하0.06%-1,900원
    39,000,000원 이하0.08%-7,100원
    64,000,000원 이하0.10%-14,900원
    64,000,000원 초과0.12%-27,700원


  16. 종합부동산세

    주택 = (시가표준액합계-6억 or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종합과세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별도합산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2주택이하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2020년)
    개정
    (2021년)
    현행
    (2020년)
    개정
    (2021년)
    개인법인개인법인
    3억원 이하0.5%0.6%3%0.6%1.2%6%
    3~6억원0.7%0.8%0.9%1.6%
    6~12억원1.0%1.2%1.3%2.2%
    12~50억원1.4%1.6%1.8%3.6%
    50~94억원2.0%2.2%2.5%5.0%
    94억원 초과2.7%3.0%3.2%6.0%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
    45억원 이하2%
    45억원 초과3%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세율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0.5%
    400억원 이하0.6%
    400억원 초과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