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1. 법인소득세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0% -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 22% - 420,000,000
      조합법인 : 9% (20억원 초과분 12%)

  2. 법인세 특별부가세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10% (미등기 40%)

  3.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양도소득 중과세 (10% 할증 &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5. 양도소득 중과세 (2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6. 양도소득 중과세 (40%) :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기타 2년 미만 양도차익

  7. 양도소득 중과세 (50%) :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1년 미만 양도차익 과 조정지역 내 분양권

  8. 상속 및 증여세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10,000,000원
      10억원 이하 30%-60,000,000원
      30억원 이하 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460,000,000원

  9. 상속 및 증여세(30% 할증) :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

  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 국민연금 :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9% 4.5%%4.5%
    2019-06-30이전 하한 300,000 상한 4,680,000원
    2019-07-01이후 하한 310,000 상한 4,860,000원


  12. 국민건강 : 건강보험료 6.46% (3.23% ,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7.02%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건강보험료6.46% 3.23%3.23%
    장기요양보험료6.46% x 17.02% = 1.09% 3.23% x 17.02% = 0.54%3.23% x 17.02% = 0.54%
    합계7.55% 3.77%3.77%
    2019년 1월분부터

  13. 고용보험 (사업주 0.9% 근로자 0.65%)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실업급여1.3% 0.65%0.65%
    직업능력개발0.1% -0.1%
    고용안전사업0.15% -0.15%
    합계1.55%0.65%0.9%

  14. 취득세 : 1% ~ 4%
    취득원인 및 물권일반국민주택농지
    매매 주택 6억원 이하1.3% 1.1%
    매매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4% 2.2%
    매매 주택 9억원 초과3.5%3.3%
    매매 주택외4.6%3.4%
    증여4%3.8%
    상속3.16%2.96%2.56%

  15. 지방세 중 재산세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재산세율(도시지역분 포함)누진공제액세부담의 상한
    60,000,000원 이하 0.10%(0.24%)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주택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주택 중 6억원 초과 30%
    일반건축물'토지 50%
    150,000,000원 이하0.15%(0.29%)-30,000원
    300,000,000원 이하0.25%(0.39%)-180,000원
    300,000,000원 초과0.40%(0.54%)-630,0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x 1.4 / 1,000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재산세율누진공제액
    6,000,000원 이하 0.04%
    13,000,000원 이하0.05%-600원
    26,000,000원 이하0.06%-1,900원
    39,000,000원 이하0.08%-7,100원
    64,000,000원 이하0.10%-14,900원
    64,000,000원 초과0.12%-2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