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운영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제2장 심판청구의 접수 등
  4. 제4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5. 제4조의2 우선처리제도
  6. 제4조의3 송달장소의 변경신고
  7. 제5조 답변서의 내용
  8. 제6조 청구번호 부여
  9. 제7조 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10. 제8조 항변서 등의 제출
  11. 제8조의2 증거목록의 제출 등
  12. 제9조 심판조사관 배정
  13. 제10조 사건의 병합 및 분리
    제10조 사건의 병합 및 분리
  14. 제11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15. 제12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3장 사건 조사
  16. 제13조 조사 및 사실인정
  17. 제14조 보정 요구
  18. 제15조 사건조사서 등의 작성
  19. 제16조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20. 제17조 현장확인조사
  21. 제18조 지역순회심판
    제4장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등
  22. 제19조 간사
  23. 제20조 의견진술
  24. 제20조의2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25. 제20조의3 요약서면 제출
  26. 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27. 제22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28. 제22조의2 쟁점설명기일
  29. 제22조의3 조세심판관의 관계인과 사적 만남 제한 등
  30. 제22조의4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31. 제22조의5 참가신청
  32. 제23조 조정검토
  33. 제23조의2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34. 제23조의3 심리재개
    제5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35. 제24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36. 제25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
  37. 제26조 준용
    제6장 결정 통지 등
  38. 제27조 결정서의 작성
  39. 제28조 결정통지
  40. 제28조의2 결정서의 전자열람
  41. 제29조 결정 지연의 통지
  42. 제30조 결정서의 오류 정정
    제7장 국선심판청구대리인
  43. 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44. 제32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
  45. 제33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
    제8장 보칙
  46. 제34조 결정사례 공개
  47. 제35조 사건처리현황 공개 등
  48. 제35조의2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49. 제36조 관련기관 협조
  50. 제37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51. 제38조 유효기간
  52. 제39조 서식
    부칙목록닫힘부칙
    <제2호,2013. 10. 8>
    <제4호,2015. 9. 7> <제5호,2018. 3. 28> <제119호,2018. 4. 11> <제133호,2019. 9. 23> <제141호,2020. 7. 27> <제166호,2022. 1. 28> <제187호,2023. 3. 28> <제190호,2023. 4. 24> 별표/서식목록닫힘별표/서식 [별지 1]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2] 대리인 선임·추가선임·변경·해임서 [별지 3] 접수증 [별지 4] 병합심리신청서 [별지 5] 결정경정신청서 [별지 6] 회의자료 사전열람신청서 [별지 7] 현장확인조사 신청서 [별지 8]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별지 9]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별지 10]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 확인요청서 [별지 11]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통지 [별지 12]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사건 목록 [별지 13]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 [별지 14]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별지 15]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별지 16] 체크리스트 [별지 17] 서약서 [별지 18]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별지 19]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시행 2023. 4. 24.] [국무조정실훈령 제190호, 2023. 4. 24., 일부개정] 조세심판원(행정실), 044-200-1734 제1장 총칙

↑위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로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 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위로

▒ 제3조(「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심판청구의 접수 등

↑위로

▒ 제4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5. 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증거목록 6.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③ 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지방세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분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 등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원장은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로

▒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것 2.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사건의 우선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원장이,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한다.

↑위로

▒ 제4조의3(송달장소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2. 청구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로

▒ 제5조(답변서의 내용) 제4조에 따른 답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 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5.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위로

▒ 제6조(청구번호 부여) 심판원장은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등이 제출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청구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로

▒ 제7조(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①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에 심판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② 심판원장은 전산망에 의해 사건배정표를 작성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심판관을 무작위로 지정한다. 다만,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담당심판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청구사건을 난이도에 따라 네 개의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여 당해 등급 등이 기재된 사건배정서를 첨부한다.

↑위로

▒ 제8조(항변서 등의 제출)

① 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 및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항변서 등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추가답변서(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항변 및 추가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항변 및 추가답변에 따른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 등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접수한다.

↑위로

▒ 제8조의2(증거목록의 제출 등) 청구인이 제8조에 따른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

▒ 제9조(심판조사관 배정)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청구사건을 심판조사관에게 배정한다.

↑위로

▒ 제10조(사건의 병합 및 분리)

①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같은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다. 1. 공동상속인, 공동취득자, 공동사업자 및 공동소유자 등이 여러 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2.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근거로 이루어진 여러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사건으로 청구한 경우 3. 청구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고, 심판원장이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판원장이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이후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 개의 청구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하나의 청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사건을 각각 다른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청구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위로

▒ 제11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된 경우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 2.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위로

▒ 제12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판원장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된 심판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건 조사

↑위로

▒ 제13조(조사 및 사실인정)

① 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9조에 따라 청구사건을 배정받고,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최종 항변, 처분청의 최종 추가답변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로

▒ 제14조(보정 요구) 주심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 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 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로

▒ 제15조(사건조사서 등의 작성)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조사관에게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조사서 작성시 제8조에 따른 항변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사건조사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건조사서 등의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로

▒ 제16조(사건조사서 사전열람)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영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사건조사서의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사전열람을 한 신청인이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로

▒ 제17조(현장확인조사)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로

▒ 제18조(지역순회심판) 담당심판관은 공정ㆍ타당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심판할 수 있다.

제4장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등

↑위로

▒ 제19조(간사) 영 제58조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조사관을 간사로 보한다.

↑위로

▒ 제20조(의견진술)

①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법 제58조, 「관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판원장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청구인 또는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위로

▒ 제20조의2(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법 제72조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로

▒ 제20조의3(요약서면 제출)

①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서면은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담당심판관에게 심리자료로 제공한다.

② 심판원장은 원활한 조세심판관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요약서면의 서식 및 분량 등을 정할 수 있다.

↑위로

▒ 제21조(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판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이해관계인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또는 심판참가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로

▒ 제22조(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① 법 제78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62조에 규정한 소액심판 청구사건 이외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장인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의장은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한다. 이 경우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회의 방식으로 참석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의장인 주심조세심판관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조세심판관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 의견진술을 듣거나 질문하며, 의장은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 제5항 또는 지방세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진술인이 문서로 의견진술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진술서를 낭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⑤ 회의 종료 후 간사는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 및 주심조세심판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의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사건에 대해 의결된 경우 영 제6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의결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청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의견진술인의 신분, 대리인에 대한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조세심판관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로

▒ 제22조의2(쟁점설명기일)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사건을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으로 지정한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쟁점설명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사건이 제7조 제4항에 따른 S등급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주심조세심판관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에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결 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진술, 담당심판관의 질의 및 당사자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ㆍ의결한다.

↑위로

▒ 제22조의3(조세심판관의 관계인과 사적 만남 제한 등)

① 조세심판관은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지 아니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조세심판관은 청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로

▒ 제22조의4(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① 청구인이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행정실장은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피신청의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조세심판원장은 그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의5(참가신청)

①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나 행정청이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위로

▒ 제23조(조정검토) 제22조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심판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실장(이하 "행정실장"이라 한다)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제7호, 제8호의 사항 및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조정검토"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로

▒ 제23조의2(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① 행정실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심판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보한다.

③ 심판원장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로

▒ 제23조의3(심리재개) 행정실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위로

▒ 제24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안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으로 의결된 경우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이 관세 또는 지방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경력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지정한다.

↑위로

▒ 제2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의 의안에 대한 개요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은 표결지에 의안에 대한 심리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 종료 후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조사관인 간사는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 주심조세심판관 및 심판원장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의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위로

▒ 제26조(준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4장(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 본다. 제6장 결정 통지 등

↑위로

▒ 제27조(결정서의 작성)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작성방법은 심판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로

▒ 제28조(결정통지)

① 행정실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결정서를 인계받으면 해당 결정서에 정본임을 확인하는 직인을 날인하고 조세심판 철인을 압인한다.

② 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해당 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

↑위로

▒ 제28조의2(결정서의 전자열람)

① 심판원장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를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결정서를 전자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 발송일 이전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로

▒ 제29조(결정 지연의 통지)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또는 「관세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로

▒ 제30조(결정서의 오류 정정)

① 법 제65조의2 및 제8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송달된 후 결정에 잘못된 기재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류 정정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하되, 당초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오류를 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로

▒제31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심판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제90조(징계) 및 제91조(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실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로

▒ 제32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

① 청구인은 심판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희망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택하여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 중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 2. 청구인이 법인이 아닐 것 3.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및 지방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일 것 4.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5. 청구인의 소유 재산 가액이 영 제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액 5억원 이하일 것

② 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신을 받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후 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해당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로

▒ 제33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

①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실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에 청구일자ㆍ불복청구인ㆍ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위로

▒ 제34조(결정사례 공개) 심판원장은 조세심판 결정내용을 심판청구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와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로

▒ 제35조(사건처리현황 공개 등)

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현황, 사건배정일,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행정실 접수일, 심리재개 여부, 결정일 등의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판원장은 청구인, 대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로

▒ 제35조의2(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연도별, 세액별, 세목별 청구사건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기타 제도 운영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수록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여 납세자 및 과세관청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로

▒ 제36조(관련기관 협조)

①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②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수행을 맡은 기관의 장은 조세심판원에 제출된 증빙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 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심판원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로

▒ 제37조(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심판원장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조세심판원에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ㆍ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판원장에게 건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로

▒ 제3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9조(서식)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7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제32조 제1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제32조 제3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통지 및 제33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는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9.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결정사례 비공개 요청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10. 이 규정 제4조의2 제1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같은 조 제2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1. 이 규정 제22조의3 제2항의 체크리스트, 같은 조 제3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펼침 부 칙 <제2호,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4호,2015.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5호,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19호,2018.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33호,201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41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66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87호, 2023.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90호, 2023.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지 1] 심판청구 취하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 대리인 선임·추가선임·변경·해임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3] 접수증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4] 병합심리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5] 결정경정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6] 회의자료 사전열람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7] 현장확인조사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8]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9]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0]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 확인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1]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2]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 사건 목록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3]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4]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5]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6] 체크리스트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7] 서약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8]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9]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서 HWP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