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5. 15.] [국세청훈령 제2567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기본이념
  3. 제3조 정의
  4.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5. 제5조 조사사무의 관할
  6. 제5조의2 관할 조정 사유
  7. 제5조의3 관할 조정 신청
  8. 제5조의4 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
  9. 제5조의5 관할 조정 조사담당국 지정
  10. 제5조의6 관할 조정 서류 관리
  11. 제6조 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12. 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13.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14. 제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15. 제10조 신고성실도의 평가
  16. 제11조 선정절차
  17. 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8. 제13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19. 제14조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20. 제15조 조사기간
  21. 제16조 조사기간의 계산
  22. 제17조 조사방법
  23. 제18조 통합조사의 실시
  24. 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25. 제20조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제5절 세무조사의 시작
  26.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27. 제22조 세무조사의 연기
  28. 제23조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29. 제24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30. 제25조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31. 제26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32. 제27조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33. 제28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34. 제29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35. 제3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36.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37. 제32조 과세품질의 제고
  38. 제33조 조사장소
  39. 제34조 조사시간
  40. 제35조 조사기간의 단축
  41. 제36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42. 제37조 세무조사의 중지
  43. 제38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44. 제39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45. 제40조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46. 제41조 조사의 진행
  47. 제42조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48. 제43조 금융거래 현장확인
  49. 제44조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50. 제45조 조사의 종결
  51.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52. 제47조 결정ㆍ경정
  53. 제48조 결정ㆍ경정의 유보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1절 법인 조사관리
  54. 제49조 법인세 조사의 관할
  55. 제50조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56. 제51조 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57. 제52조 긴급조사의 결정ㆍ경정 방법
  58. 제53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제2절 개인 조사관리
  59. 제54조 소득세 조사의 관할
  60. 제55조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
  61. 제56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62. 제57조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63. 제58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64. 제59조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제3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등 조사관리
  65. 제60조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66. 제61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67. 제62조 조사결과의 조치
  68. 제63조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69. 제64조 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

    제4절 국제거래 조사관리
  70. 제65조 이전가격심의위원회
  71. 제66조 자료제출의 요구
  72. 제67조 자료제출 요구방법
  73. 제68조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74. 제69조 세무조사의 협력
  75. 제69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76. 제69조의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거래에 대한 조사 유예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통칙
  77. 제70조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78. 제71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79. 제72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80. 제73조 범칙위원회의 운영
  81. 제73조의2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
  82. 제74조 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
  83. 제75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절 조세범칙조사
  84. 제7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85. 제7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
  86. 제78조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87. 제79조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88. 제80조 영장의 신청
  89. 제81조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90. 제82조 압수ㆍ수색 등
  91. 제83조 압수조서의 작성
  92. 제84조 압수물건의 관리
  93. 제85조 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94. 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95. 제87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96. 제87조의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97. 제87조의3 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98. 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
  99. 제89조 조사결과의 보고
  100. 제9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3절 조세범칙처분
  101. 제91조 조세범칙처분
  102. 제92조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103. 제93조 통고처분
  104. 제94조 고발
  105. 제95조 압수물건의 인계
  106. 제96조 무혐의 처리
  107. 제97조 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108. 제98조 조세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109. 제99조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110. 제100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111. 제101조 성과평가
  112. 제102조 관련 서식
  113. 제103조 재검토기한
    부칙
    <제1838호,2010. 3. 30>
    <제1868호,2010. 7. 23>
    <제1877호,2010. 12. 31>
    <제1945호,2012. 6. 29>
    <제2105호,2015. 6. 30>
    <제2124호,2016. 1. 26>
    <제2253호,2018. 5. 2>
    <제2305호,2019. 5. 1>
    <제2379호,2020. 7. 10>
    <제2435호,2021. 4. 26>
    <제2494호,2022. 4. 1>
    <제2567호,2023. 5. 15>
    별표/서식목록닫힘별표/서식
    [별표 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별지 1] 세무조사 사전 통지
    [별지 1의1]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별지 2] 세무조사 통지
    [별지 3] 청렴서약서
    [별지 4] 세무조사 연기 통지
    [별지 5]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6]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별지 7] 세무조사 중지 통지
    [별지 8]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서
    [별지 9]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
    [별지 10]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별지 11]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
    [별지 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별지 12의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별지 13] 위임장
    [별지 13의1] 위임해지
    [별지 14]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별지 15]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별지 15의1]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별지 16]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
    [별지 17]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별지 18]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별지 19]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별지 20]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별지 21] 일시보관증
    [별지 21의1]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21의2]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별지 22]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별지 23] 조사원증
    [별지 24] 현장확인출장증
    [별지 25]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별지 25의1]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25의2] 납세자 의견서
    [별지 26]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
    [별지 26의1]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별지 27]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
    [별지 28]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29]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별지 30]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3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32]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
    [별지 32의1] 기타 범칙사건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양벌적용) 심의요청서
    [별지 32의2] 조세범칙사건(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심의요청서
    [별지 33]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
    [별지 34]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별지 34의1]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심의의결서
    [별지 3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대상선정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 등)
    [별지 35의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조세범칙처분결정·양벌규정 적용 등)
    [별지 35의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36] 봉인 대상 압수 물건
    [별지 36의1] 압수물건 보관증
    [별지 37] (압수ㆍ수색) 조서
    [별지 37의1] 압수목록
    [별지 38]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별지 39]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별지 40] 확인서
    [별지 41] 진술서(서술형)
    [별지 42] 진술서(문답형)
    [별지 43]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별지 44]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
    [별지 45] 통고서
    [별지 46] 고발서
    [별지 47]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
    [별지 48]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별지 49] 조세범칙조사 통지
    [별지 50]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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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5. 15.] [국세청훈령 제2567호, 2023. 5. 15., 일부개정] 국세청(조사기획과), 044-204-3513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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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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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이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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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3. "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조사관리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사종결일"이란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

9. "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10. "간접세"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말한다.

11.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12. "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

13. "심문조서"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14. "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5. "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16. "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17.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19.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20. "추적조사"란 무자료ㆍ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ㆍ용역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ㆍ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1.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ㆍ계층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br/>
23. "세목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4.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5. "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6.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7. "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8. "간편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9.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ㆍ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0.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2.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3. "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ㆍ업무량ㆍ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4. "자료상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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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장(총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한다.

③ 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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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③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신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

⑤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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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관할 조정 사유)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납세지 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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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관할 조정 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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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

① 국세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조정 신청 시 그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관할조정 결과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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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5(관할 조정 조사담당국 지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 조정 대상자를 배정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국별 사무분장,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담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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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6(관할 조정 서류 관리) 조사공무원은 관할 조정 신청 및 통보 공문, 관할 조정 검토서 등 관할 조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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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ㆍ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조사 등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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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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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ㆍ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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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③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가 아닌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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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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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선정절차)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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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ㆍ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ㆍ부가가치세과장ㆍ소득(재산)세과장ㆍ(재산)법인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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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ㆍ규모ㆍ기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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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ㆍ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ㆍ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까지만 1년을 초과하여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조사ㆍ국제조사 전담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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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조사기간)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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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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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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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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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8.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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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세무조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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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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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제4항의 단서 중 연기사유 소멸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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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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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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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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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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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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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참여ㆍ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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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부과,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또는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에 따른 징계요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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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2.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6.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제3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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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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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조사관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은 적법하지 않은 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관서장은 그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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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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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조사시간)

①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15-1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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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장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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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3.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4.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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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로써,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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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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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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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조사진행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등의 동의하에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된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별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21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21-1호 서식) 및 장부ㆍ서류 등 반환요청서(별지 제2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ㆍ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사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ㆍ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반환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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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조사의 진행)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ㆍ증빙ㆍ물건 등의 제출ㆍ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장부ㆍ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조사 항목 및 불복 예상 항목,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외 자료의 보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진술서(서술형, 문답형)(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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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①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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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등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작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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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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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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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별지 제12-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설명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조사결과 설명회에 납세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6.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개인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완료된 부분은 조사 종결일까지 조사를 종결한 후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서[「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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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결정ㆍ경정)

①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 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③ 조사관리자는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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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결정ㆍ경정의 유보)

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1절 법인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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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법인세 조사의 관할)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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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운영 또는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인세 납세지 이외의 주된 사업장(수입금액이 제일 큰 사업장. 다만, 제조 또는 판매활동 등 주된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법인세 이외의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 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에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 범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통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탈루 혐의를 법인세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인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법인세와 다른 경우 또는 과세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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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인세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은 직접조사 또는 위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할 관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범위는 「법인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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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긴급조사의 결정ㆍ경정 방법)

① 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제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 실제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규정하는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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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처리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절 개인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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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소득세 조사의 관할)

① 소득세 조사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세 납세지관할 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소득세의 납세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인 사업자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공동사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납세지관할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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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 소득세조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납세자의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에 있어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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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장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비대표공동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개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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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통합조사의 조사관할)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의 소득세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탈루혐의를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세목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득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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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 소득세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할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사업자의 조사관할이 다르면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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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수시부과 관할ㆍ절차)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에서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명단을 보고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되,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의 실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제3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등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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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① 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ㆍ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사업장까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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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① 부가가치세 조사(추적조사 포함)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실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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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조사결과의 조치)

① 조사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와 이 규정 제89조 및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및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의 경우 실제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 규정 적용 대상자를 함께 통고처분 및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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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ㆍ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끼리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알선ㆍ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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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에 관한 조사사무는 제1장(총칙)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국제거래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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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이전가격심의위원회)

① 이전가격조사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조사1국,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 내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사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총소득조정금액이 50억원 이상(서울청은 10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2.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1국장(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의하며 참여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⑤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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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조사공무원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용역거래계약서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 다.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라.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바.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13.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1) 계약 참여자의 명단   (2)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3)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나. 가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라.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마.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의 측정 명세 바.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되거나 영치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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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자료제출 요구방법)

① 조사공무원이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요구는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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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별지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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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세무조사의 협력)

①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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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조사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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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3(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거래에 대한 조사 유예)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으로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이 있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대상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부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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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① 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 3. 직접국세와 관련없는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인 경우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지와 범칙행위를 한 장소의 소재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공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세목의 조세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로서 해당 세목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한 조사관서장의 조사관할로 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질문ㆍ검사, 일시보관, 압수ㆍ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 또는 이미 시작한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5조에 따라 관할조정한 일반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관할도 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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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이하 이 장에서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제70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 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벌법」 제3조 관련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2. 「처벌법」 제10조 관련 : 세금계산서수수위반조사 주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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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절차법」 제5조제1항 및 「절차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범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범칙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위촉위원이 된 사람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ㆍ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4. 「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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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범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절차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범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위촉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부서ㆍ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범칙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심의과정에서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범칙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④ 모든 위원은 제72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 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별지 제50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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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2조 및 제73조에 불구하고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범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범칙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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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공무원은 「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조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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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 범칙사건"이라 한다)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 「절차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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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

① 조사관서장이 조세포탈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 이하 "선정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이하 "선정 심의요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종료 직전에 조세범칙행위 등을 발견하는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범칙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④ 범칙위원회 간사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서를 받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한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내부ㆍ위촉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⑤ 범칙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⑥ 범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작성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이라 한다)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심의요청 사항 중 일부를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않는 의결(이하 "불승인"이라 한다)을 한다. ⑦ 범칙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에 대해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로 조사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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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사공무원은 제7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9조(조세범칙조사의 방법)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관 절차는 제40조를 준용하되,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사유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 외의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보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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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영장의 신청)

①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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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조세범칙조사의 시작)

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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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압수ㆍ수색 등)

① 압수ㆍ수색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압수물건 보관증(별지 제36-1호 서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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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 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37-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ㆍ수색조서의 하단"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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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압수물건의 관리)

① 압수물건 중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ㆍ관리한다.



③ 압수물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항에 따른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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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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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에 따라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출국금(정)지된 자의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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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라 한다)을 심문하는 때에는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별지 제39호 서식)(이하 "심문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심문조서에 기재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하여 기재한 다음 이를 심문조서의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심문조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처벌법」 제3조와 관련하여 심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본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하도록 한다.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직접 하도록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한 다음 이를 후면에 덧붙여야 한다. 3. 과세증거자료,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의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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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2(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을 심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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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3(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① 제87조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심문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심문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제87조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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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타 범칙사건에 대해 제76조제2항에 따라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절차법」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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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절차법」 제12조(보고)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자, 범칙경위, 「처벌법」 제18조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처리의견 등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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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조사관서장은 제89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를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범칙의 확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에게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 각 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보고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91조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세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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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조세범칙처분)

① 제89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범칙의 확증을 얻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조세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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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① 제91조제1항에 따른 범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77조제1항과 「절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76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74조에 따른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절차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포탈사건에 대해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참석 이유,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35-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범칙처분대상자가 회의 참여 시 원활한 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의견서를 조세범칙처분 심의회부서에 덧붙여 회부하여야 한다.

⑧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의결은 범칙처분 대상자별로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처분 심의의결서(별지 제 34-1호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의결은 양벌규정 적용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제3항 내지 제8항(단서 조항 제외)을 준용한다. ⑩ 그 밖의 심의절차 등은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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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통고처분)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절차법」 제17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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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고발)

①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93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④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제2항의 사유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서에 통고서 등 통고처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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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조사관서장은 제94조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로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절차법」 제18조에 따라 압수목록과 함께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 압수물건 소지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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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무혐의 처리)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물건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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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 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물건이 일시보관 중인 장부 또는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사본을 보관한다. 1. 제93조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2. 제94조에 따라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제2항에 따라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공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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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조세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

① 모든 국세에 관한 조세범칙조사사무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장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장(총칙) 및 제2장(일반세무조사)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99조(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①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소지하고 조사결과 보고 시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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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조사관리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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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성과평가) 조사분야 성과평가는 계량ㆍ비계량 항목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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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관련 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정과 관련 법령 및 훈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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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838호,2010.3.30.>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제1868호,2010.7.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77호,2010.12.3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945호,2012.6.29.>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105호,2015.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124호,2016.1.26.>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제2253호,2018.5.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사반(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조사반(팀)을 편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시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범칙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범칙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압수물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 후 최초로 제92조제1항에 따라 범칙위원회에서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성과평가 체계를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305호,2019.5.1.>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379호,2020.7.10.>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435호, 2021.04.26.>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494호, 2022.04.01.>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567호, 2023.05.15.>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 세무조사 사전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의1]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 세무조사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 청렴서약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 세무조사 연기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5]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6]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7] 세무조사 중지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8]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9]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0]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1]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2의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3] 위임장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3의1] 위임해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4]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5]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5의1]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6]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7]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8]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19]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0]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1] 일시보관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1의1]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1의2]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2]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3] 조사원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4] 현장확인출장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5]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5의1]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5의2] 납세자 의견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6]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6의1]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7]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8]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9]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0]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2]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2의1] 기타 범칙사건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양벌적용) 심의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2의2] 조세범칙사건(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심의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3]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4]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4의1]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심의의결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대상선정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 등)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5의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조세범칙처분결정·양벌규정 적용 등)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5의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6] 봉인 대상 압수 물건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6의1] 압수물건 보관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7] (압수ㆍ수색) 조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7의1] 압수목록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8]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9]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0] 확인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1] 진술서(서술형)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2] 진술서(문답형)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3]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4]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5] 통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6] 고발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7]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8]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9] 조세범칙조사 통지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