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2. 제1조의2 정의
  3. 제2조 납세의무
  4.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5.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6. 제4조 소득의 구분
  7. 제5조 과세기간
  8. 제6조 납세지
  9.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10.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11. 제9조 납세지의 지정
  12.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13. 제11조 과세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14. 제12조 비과세 소득
  15. 제13조 삭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16.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시행령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17.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18. 제16조 이자소득
  19. 제17조 배당소득
  20.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귀속부터 사업소득으로
  21. 제19조 사업소득
  22. 제20조 근로소득
  23.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삭제 2006-12-30
  24. 제20조의3 연금소득
  25. 제21조 기타소득
  26. 제22조 퇴직소득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27.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 1. 수입시기
    → 2. 총수입금액의 계산 [령51]
  28.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 1. 간주임대료[25조①항]
    → 2.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등[25조②항]
  29. 제26조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제2관 필요경비
  30.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 시행규칙25조]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 음식료품제조업자등의 잉여식품 무상기증
  31.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법28조]
  32.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33.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법31조]
  34.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법32조]
  35.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법33조]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
    시행령 제62조 ~ 제73조의2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시행령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36.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37.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38.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39.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0.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8조]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41.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42.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 12. 31.>
  43. 제41조 부당행위 계산
  44.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5.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46.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47.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8.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49. 제46조의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 12. 31.>
  50. 제4조 근로소득공제
  51.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52.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 12. 31.>
  53. 제50조 기본공제 [법50조]
  54. 제51조 추가공제 [법51조]
    경로우대자공제 [법51조①항1]
    장애자공제 [법51조①항2]
    부녀자공제 [법51조①항3]
    한부모공제[법51조①항6]

  55.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법51조의3]
  56. 제51조의4 주택담보노연금 이자비용 공제 [법51조의4]
  57. 제52조 특별소득공제 [법52조]
    건강고용보험료공제 [법52조①항1호]
    → 조특법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법52조③항]
    특별공제 한도 [법52조8항]

  58. 기타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 제16조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
    조특법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형 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부분 참조

  59.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60.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61.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
    제1관 세율 <개정 2009. 12. 31.>
  62. 제55조(세율)

    제2관 세액공제
  63. 제56조 배당세액공제
  64.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65.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66.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67.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68.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69.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70.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71.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1호]
    의료비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3호]
    교육비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4호]
    기부금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⑥항]
    표준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⑪항]

  72. 조특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73. 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세액공제
  74.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75.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76.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77.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2관 세액공제
  78.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79.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80.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81.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82.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83. 제65조 중간예납
  84. 제66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와 조사결정[삭제]
  85. 제67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삭제]
  86.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87.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 12. 31.>
  88. 제70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89.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90.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91. 제72조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92.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3.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94. 제75조 세액감면신청
  95.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96. 제77조 분납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97.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98.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99. 제80조 결정과 경정
  100.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불성실 가산세
  101.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2.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03.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104.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05.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06.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07.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108.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09.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0.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1.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12.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3.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4. 제82조 수시부과결정
  115.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16.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117. 제85조 징수와 환급
  118.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19.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20.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121.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2.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23.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24.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5.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126.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27.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128.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9.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130. 원천징수 납세지
    → 총직 법7조 참조
  131.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132.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33.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134.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35.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36. 제131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137. 제132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38.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39.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연말정산시기,원천징수시기
  140.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41.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142.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143.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4.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5.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46.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7. 제141조
  148. 제142조
  149.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0.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51. 제143조의3
  152.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53.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54.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55.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6.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57.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58.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59.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60.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61.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62.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63.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64.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65.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166.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67.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168.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169.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70.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171.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72.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173.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74.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175.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176.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177.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178.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179.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180.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81.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82.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83.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84.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85.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86.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87.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88.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89.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90.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
  191. 제158조
  192. 제159조

    제6장 보칙
  193.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194.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95.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96.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97.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198. 제161조 구분기장
  199.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200.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빙 '발급의무등
  201.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02.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203.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4.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205.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법 164조] 지급조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206. 제164조의2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법164조의2]
  207.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8. 제165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209.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210.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211.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12.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213. 제170조 질문 '검사
  214. 제171조 자문
  215.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216.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217.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218.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219. 제174조의3
  220. 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221. 제176조
  222.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223.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24.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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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법1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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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법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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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법2조]
  1. 소득세 납세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2. 원천징수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④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이에 준하는 것
    ⑤ 기타 이법에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3.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부

    국세기본법 13조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13조4항
    ①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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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1. 공동소유'공동사업

    공동소유'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등에 특수관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 법44조-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세액의 구분계산

  3. 증여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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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법4조]

  1. 거주자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소득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산림소득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소득은 법121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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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법5조]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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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

  1.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3.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4. [전문개정 2009. 12. 31.]

    ※ 국내사업장
    법120조 참조


  5.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1.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4.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8. 14.,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9. 2. 12.>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5.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8. 2. 29.>

    6.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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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1.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2023. 12. 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납세조합
    소득세법 150조 참조

  3. 시행령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소득세법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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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1.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2.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5.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6. 시행령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법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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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의 지정 [법9조]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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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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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할 [법11조]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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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12. 31.>

  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4.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5.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5.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6.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7.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8.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9.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10.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12.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3.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14.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15.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16.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7.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18.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19.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1.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22.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3.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시행령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4.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나. 삭제 <2013. 1. 1.>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4.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5. 마. 삭제 <2013. 1. 1.>


  5.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2.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4.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5.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6.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9.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개정 2009. 12. 31.]

  6. 12조관련 시행령 목록

    제 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 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 9조의2 전통주의 제 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 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 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 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제 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 11조 학자금의 범위
    제 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 13조
    제 14조 국제 기관 등의 범위
    제 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 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 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 17조의2
    제 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 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 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 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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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 12. 30.>

    2.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0. 2. 18.>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3.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12. 30., 2020. 2. 11., 2023. 2. 28.>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4.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0. 2. 18.>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5.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 12. 30., 2023. 2. 28.>

    6.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8.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국외주택 제외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전세보증금-3억) × 60%] × 2.9%
      보증금은 2011년 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 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x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한시적 비과세 규정(종료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다 2019년부터 과세하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과세 선택할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의 소득금액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4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8. 시행규칙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1.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 3. 20.>

      [본조신설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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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1.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2.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3.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7. 20., 2021. 2. 19.>

    4.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5.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20. 2. 11.>

    6.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10. 시행규칙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1.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2005. 3. 19., 2012. 2. 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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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3. 23., 2013. 6. 11., 2021. 2. 17.>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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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행령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1.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3.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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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행령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1.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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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행령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1.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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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①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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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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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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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 2009. 2. 4., 2010. 1. 27., 2010. 2. 18., 2010. 12. 30., 2011. 6. 24., 2012. 2. 2., 2013. 2. 15., 2014. 3. 11., 2016. 9. 22., 2017. 12. 29.,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022. 2. 15., 2023. 7. 7.>

    1. 1. 삭제 <2021. 2. 17.>

    2.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5. 삭제 <2000. 12. 29.>

    6. 6. 삭제 <2000. 12. 29.>

    7. 7. 삭제 <2000. 12. 29.>

    8.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18. 시행규칙제6조의3 (승선수당)

    1.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19. 시행규칙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1.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7.4.17]


  20. 시행규칙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1.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21. 시행규칙제7조 (벽지의 범위) 버튼접기

    1.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 [전문개정 19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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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13조 삭제 <200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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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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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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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2. 4. 13.,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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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1.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 2. 17.>

    2.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4. ④ 삭제 <2010. 2. 18.>


  27. 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1.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3. ③ 삭제 <2021.3.16>

    4. ④ 삭제 <2021.3.16>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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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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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시행령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21. 2. 17.]


  30. 시행규칙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1.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21. 3. 16.>

    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3.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본조신설 2000. 4. 3.]

      [제목개정 2021. 3. 16.]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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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1.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2.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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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32.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3.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34.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본조신설 2016. 2. 1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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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계산[법14조]

  1.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3.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4.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6.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7.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1.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8.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1.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2.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15.>

    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4.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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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삭제 <2013. 2. 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 2. 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09. 2. 4.] [제목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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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의 순서[법15조]



  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2. 산출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3. 결정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법56~59조] - 감면세액[법13조] = 종합소득결정세액

    ※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결정세액계산시 비교과세

    결정세액 = 아래 ①②중 큰 금액 - 세액공제[법57~59]

    ① (이자소득등 + 기타 종합소득)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법56조]
    ② 이자소득등 ×원천징수세율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

  4. 총결정세액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결정세액 + 가산세[법81조] = 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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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자소득)

  1.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1.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2. 2. 2.>

    2.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3.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4.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5.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제목개정 2010. 12. 30.]

    (1) 환매조건부매매차익[령2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도는 계약기간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원원금인출일가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계약이란?

  5.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16조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통칙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자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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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법17조]


  1.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5.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7. 시행령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1.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2. ② 삭제 <2018. 2. 13.>

    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2. 21., 2015. 2. 3.>

    4.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

    5.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6.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21.>

      [본조신설 2006. 2. 9.]


  8.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참고2023년 귀속분까지는 11%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다만 아래의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 다.

    ① 자가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의 자기주식 배정분을 추가로 배정하는 경우로 인한 의제배당

    ④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중 가산하지 않는 금액 = 당해 배당소득금액 × 일정율

    ※ 일정율
    ① 100%
    법인세법 5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
    지급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이 명목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법100의16}

    ② 조특법63조의2,조특법121조의2,조특법121조의4의 감면받은 법인의로부터 배당

    (직전2개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 ×감면비율) ÷ 직전2개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일정한 법인이란 아래의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63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121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121조의4 : 증자의 조세감면

  9.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천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9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우너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ㅠ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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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법18조]

  1. 소득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자'조광권자'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란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법18조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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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법19조]

  1.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 2. 18.]


  5.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6.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7. 시행규칙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3. 2. 23.>

    1. 삭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8.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전문개정 2010. 2. 18.]

  9. 시행령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전문개정 2010. 2. 18.]

  10.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8. 2. 13.]

    [제목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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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법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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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1.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21. 2. 17.>

      다. 삭제 <2013. 2. 15.>

      라. 삭제 <2013. 2. 15.>

      마. 삭제 <2021. 2. 17.>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3. ③ 삭제 <2021. 2. 17.>

    4. ④ 삭제 <2021. 2. 17.>


  5. 시행규칙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15. 3. 13.]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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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재산소득[법20조의2]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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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법20조의3](00.12.29 신설)

  1.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3.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5. 시행령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1.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22010501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img22010503

    2.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 2. 21.>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 2. 21.>

    4.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5.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6.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1.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3.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7. 2. 3.>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22010492

    4.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5.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6.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7.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3. 2. 28.>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9.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10.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23. 2. 28.>

    11.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를 적용한다. <신설 2023. 2. 28.>

    12.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 2. 28.>

      [본조신설 2013. 2. 15.]


  7.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1.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2.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22. 2. 15.>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3.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4.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4. 2. 21.>

    5.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3. 2. 15.]


  8.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1.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17.>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2.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17.>

    4.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5.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7.>

    6. [본조신설 2013. 2. 15.]


  9. 소득의 구분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연금법'근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시기
    공적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사적연금퇴직보험연금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의 연금⑥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지급받는 것

  10. 연금소득금액

    1. 개요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합계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 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

      수령금액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당초부터 일정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되었음으로 전액이 연금을 받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없이 전액이 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됨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11. 비과세연금소득 [법12조 4의3호 참조]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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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기타소득)

  1.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3.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4.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5.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6.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1.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3.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20. 2. 11.>

    4.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5.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 2. 28.>

    6.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 2. 28.>

    7.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8.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9.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10.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11. ⑪ 삭제 <2016. 2. 17.>

    12.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3. 11. 5., 2019. 2. 12.>

    13. ⑬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14.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5. ⑮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2. 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16.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17. 12. 29., 2019. 2. 12.>

    17. ⑰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 2. 17., 2017. 12. 29., 2019. 2. 12.>

    18.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목개정 2007. 2. 28.]


  7.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한 금액 등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총수입금액의 80%로 정한 경우도 있어

    법 37조 및 령 87조의 필요경비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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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법22조]

  1.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령42조의2②]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3. 퇴직소득금액

    일반적인 경우 소득의 합계
    임원 퇴직금중 2012년 이후 발생부분은 한도계산해서 범위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년 이후 퇴직금상당액=총 퇴직금-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소령42조의2 6항]
    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총 퇴직금×2011년12월31일 이전 근속연수
    총근속연수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범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3
    1012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아래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령 제20조제1항제4호]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4. 퇴직소득의 범위 [령42조의2]

    ①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공적
    연금 일시금
    =Min1.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시행령40조2항 및3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5. 퇴직판정의 특례 [령43조]

    ①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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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1. 개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확정된 것으로 의미)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의 의하여 계산한다.

  2. 수입시기

    1.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6. 삭제 <2007. 2. 28.>

      7.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10.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2.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령47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급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령48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애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시행규칙19조]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ㅣ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등의 계산[시행규칙20조]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7)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8)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9) 현재가치 할인차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1)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규정[령47조]을 준용

      (12) 기타 자산의 매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령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38조 제1항 제 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tag] 수입시기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6.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연금소득의 수입시기[령50조]
      (1) 기타소득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3) 산림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총수입금액의 계산[령51조]

    1.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약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의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21조]

    2.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 계산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포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액 : 총수입금액에 포함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26조의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5)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을 산입한다.

    3. 사업용자산의 보험차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려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도는 과세표준과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령552조2항[대손금]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령52조]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도는 비용부담자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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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1.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1. 12. 8., 2023. 12. 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③ 삭제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6. 1. 1.] 제25조제1항제2호

  4.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 ① 삭제 <2010. 2. 18.>

    2. ② 삭제 <2010. 2. 18.>

    3.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4.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5.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 12. 31.>

    7.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8.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2. 18.>

    9.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5. 시행규칙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22134861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24068405

    3.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1. img22134864

      2. img22134881

    4. ④ 삭제 <2011. 3. 28.>


  6. 총수입금액의 산입할 금액[령53조 3항]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3억원]적수 ×1× 29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3651,000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 ×1×29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3651,000
    *이자율:시행규칙23조 1항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

  7.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 산입액 계산[령53조 4항]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 ×1×29
    3651,000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1×29
    3651,000

  8.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시행규칙 23조 2항]

    ① 지하도를 기부채납한 경우
    건설비상당액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② 기타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 × 임대면적
    건축물 연면적


  9.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시행규칙 23조 3항]
    Max {취득가액 , 표 의 금액}
    1990년 이전에 취득'건설한 건설비상당액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이전에 취득'건설한 건설비상당액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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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1.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3.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9.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11. 시행령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1.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2.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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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1.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4.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12. 31., 2009. 2. 4., 2010. 2. 18., 2010. 3. 15., 2010. 12. 30., 2011. 12. 8.,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 2. 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2. 2. 15.>

    3.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4.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5.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2. 9.,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

      1. 삭제 <2013. 2. 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 <2013. 2. 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6.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2. 12.>

    7.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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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법27조,규칙25조]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0. 8. 11., 2021. 2. 17., 2023. 12. 19.>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3. 손금산입금액

    ① 부도후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도발생일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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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1.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 총수입금에 산입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한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

    ③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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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1.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1.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1998. 12. 31.>
      img22010496
      대손실적률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4.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5.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6.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7.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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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1.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한도액

    아래 ①②중 큰 금액

    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 ② 퇴직급여 추계액 ×30% - 퇴직급여충당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3. 퇴직금과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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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1.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4.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5. 시행령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1.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3.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4.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목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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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1.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5. 시행령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1.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2.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2. 15., 2020. 2. 11.>

    3.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4.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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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법33조]

  1.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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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1.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② 삭제 <2010. 2. 18.>

    3. 시행규칙제27조(가사관련경비)

      1.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22134882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조1항6호,령62조~73조의2}

    1.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령62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상각범위액 ×사업에 사용한 월수
      12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아래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과 식물

        6. 상기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7.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3) 상각액의 표시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상각부인액의 처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5) 시인부족액 처리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6)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양도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취득시 장부가액

      (7) 평가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

      (1)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자산별로'업종별로 구반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

      (2)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2) 신고한 내용연수의 계속적 적용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신고단위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변경의 특례 [제63조의2]

      (1) 내용연수변경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2) 내용연수 승인 신청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승인신청의 단위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변경신청의 승인의 발생시기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 재변경의 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령63조의3]

      (1) 적용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중고자산 내용연수 신청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각상각방법의 신고 [제64조]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시 적용하게 되어있는 상각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무신고시 적용할 상각방법

      적용할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임의변경시 적용할 상각방법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7. 시행령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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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1.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20. 2. 1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13. 2. 15., 2020. 2. 1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4.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5.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8. 2. 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7.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10. 12. 30.,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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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1.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3.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8. 2. 13.>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5. 시행규칙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제69조 삭제 <1998.12.31>


    10.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1.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제72조 삭제 <1998.12.31>


    12.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3.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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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령74조,규칙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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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령75조]

    1.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계산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3. 차입한 건설자금을 운용자금의로 전용한 경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4.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이자의 처리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5. 준공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6. 차입한 건설자금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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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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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령78조]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령78조제3호,규칙41조]

      (1)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경우 당해 사용된 금액을 부인하고

      (2)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이자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

      (3) 적수의 계산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5)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규칙41조4항]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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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순서 [법33조2항,령78조의2]

    1. 이자부인규정 적용순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령75조1항]

      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령61조]

      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령78조3호]

    2. 필요경비 배제순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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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3.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6. 시행령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2.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3.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5.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2. 11.>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img56772993

    6.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7.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8.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0.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1.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2.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18. 2. 13., 2020. 2. 11.>

    1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본조신설 2016. 2. 17.]


  7. 시행규칙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1.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2.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3.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4.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5.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3. 13.>

    6.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⑦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3. 13.>

      [본조신설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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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법34조]

  1.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한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70%(09년 이후 50%)

    ※ 참고 05년 이전 은 100%을 공제했음

    1.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포금품의 가액
    4. 특별재난지경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용역의 가액
    5.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저앟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푸의 가액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사립학교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 발전기금

      공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등을
      사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34조2항 6호의 학교등이 시설비 등에 해당되어 법정지부금이 됨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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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법35조]

> 특정인에 3만원 이하 물품 기증 광고선전비로 본다.[령55조 1항 25호]

  1. 접대비 한도

    1. 일반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접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①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① 1,200,000(중소기업 : 1,800,000) ×1/12
      ② 매출액 ×적용율

      수입금액적용율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20/10,000일반율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3/10,000


      (1)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월수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3) 수입금액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4) 특수관계자 : 9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령85조]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2,000,000(18,000,000)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

      ② 각 사업장 수입금액 × 적용율

  2. 접대비 사용기준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증빙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카드
    ② 계산서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의 범위[령84조④]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의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②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③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1항의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지 않는다.[법35조⑤항]

  3.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로서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며,

    동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에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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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7조]

  1.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필요경비 불산입

  5.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2.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4.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80%
      4천만원 이하1,600만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6천만원 이하2,600만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30%)
      6천만원 초과3,200만원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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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법39조,령89조,령90조~97조]

  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39조 령89조]

    1. 자산의 취득가액등 [령89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하는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경우 및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지급이자 부인규정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에 정한 자산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적용을 배제]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령91조]

      (1) 평가방법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2) 원가법 중 평가방법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3)평가방법의 적용 단위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4)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 불가한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령92조]

      (1)원가법 및 저가법의 정의

      1. "원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원가법 중 평가방법의 용어정의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매매 또는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령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령94조]

      (1)신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변경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고자산 등의 평가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령95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6.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령97조]

      (1) 평가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규칙52조]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2)상환차손익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평가명세서 제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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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법40조]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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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령98조]


  1. 배당소득 중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

    특수관계있는 자란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조업원과 상게글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젯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 주택을 무상으로 상요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호3호와 유사한 경우는 추가요건{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시간의 산정 / 령98조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금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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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우리 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게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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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1. 원칙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법43조③,령100조]

>2004년 귀속분까지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예외 없음)
>2005년 귀속분부터는 원칙적으로 별도과세(예외적으로 합산)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1 특수관계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2 특수관계자간 지분비율등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를 판단한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당해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3 허위 등 일정한 사유란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내역,지분율,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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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 [법44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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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1.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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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법47조]

  1.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근속연수 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40% + 1,500,000
    1천500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총급여액 × 15% + 5,250,000
    4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5% + 9,750,000
    1억원 초과 362,500,000원 이하총급여액 × 2% + 12,750,000
    362,500,000원 초과 20,000,000
    ※ 총급여액이 362,500,000원면 근로소득공제액이 20,000,000원이 됨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3.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5.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6. ⑥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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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법47조의2]

  1.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총연금액공제액한도
    350만원 이하100%9,000,000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40% + 2,100,00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20% + 3,500,000
    1,400만원 초과10% + 4,900,000
    4,000만원 이상 9,000,000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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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퇴직소득공제)

  1.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123529667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22185936
    환산급여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천520만원 +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 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2.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4.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5.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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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법50조]



  1.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3.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4.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4. 2. 21.>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0. 2. 11.>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2. 8. 3.>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20. 2. 11.>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09. 2. 4.>

  5. 개요

    공제대상 기본공대상자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관련공제주택자금관련공제정치자금기부금
    생계소득연령
    본인
    ---00000000
    배우자
    -0-00000×××
    부양가족자녀
    00000000×××
    부모님
    00000×00×××
    형제자매
    000000×0×××
    연령요건만 미충족00××0000×××
    소득요건만 미충족0×0×0××××××
    타인의 부양가족×00××××××××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공제금액
    1. 당해거주자
    2.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배우자(법률혼)
    3. 부부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 주1)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3.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위탁아동 주2)
    부양가족수
    1인당 150만원
    *2008년 100만원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① 당해 거주자
    ②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6. 부양가족의 범위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자
    2.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일정한 자

  7. 공제대상판단[소령106조]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2이상의 거주자가 신고서등에 동일한 공제대상자를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하여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1인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2. 사망 출국의 경우

      사망한 거주자 또는 외국에 영주하기 위한 출국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 사망한 거주자등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사망한거주자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통칙50-1[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 계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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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법51조]

  1.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3.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4.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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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공제

공제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 1인당 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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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범위 [법51조①2호]

공제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우1인당 년 200만원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기본통칙 51-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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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판정 [법51조①3호]


  1. 공제요건공제금액
    거주자로서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써
    1.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2.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함
    연 50만원


  2.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3. 한부모공제와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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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 [법51조①6호]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액

    연 100만원

  3. 부녀자공제와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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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0. 2. 11.>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 1. 1.>

    나. 삭제 <2014. 1. 1.>

    다. 삭제 <2014. 1. 1.>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 12. 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② 삭제 <2014. 1. 1.>

  3. ③ 삭제 <2014. 1. 1.>

  4.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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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법51조의3]


  1.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4. ⑤ 삭제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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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법51조의4]

  1. 연금소득에서 Min {이자비용, 200만원} 적은 금액 공제

  2.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4.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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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법52조]

  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2. ② 삭제 <2014. 1. 1.>

  3. ③ 삭제 <2014. 1. 1.>

  4.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2022. 12. 31.>

    1. 삭제 <2014. 12. 23.>

    2. 삭제 <2014. 12. 23.>

  5.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6.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23. 12. 31.>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7. ⑦ 삭제 <2014. 1. 1.>

  8.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9. ⑨ 삭제 <2014. 1. 1.>

  10.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14. 1. 1.>

  11.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12.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1.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6. 8. 11.>

    3.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4.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21. 2. 17.>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5.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6. ⑥ 삭제 <2015. 2. 3.>

    7. ⑦ 삭제 <2014. 2. 21.>

    8.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9.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3. 9. 9., 2015. 2. 3.> img22010547

    10.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09. 4. 21.,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5. 6. 30., 2021. 2. 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4., 2013. 9. 9.>

    12.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3. 9. 9.>

    13. ⑬ 삭제 <2010. 2. 18.>

    14.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3. 9. 9., 2014. 2. 21., 2021. 2. 17.>

    15.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전문개정 2000. 10. 23.]


  13. 시행령 제112조의2 삭제 <2014. 2. 21.>

  14.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4. 2. 21.>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2.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2008. 2. 29., 2014. 2. 21., 2016. 2. 17.>

    3.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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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용보험료 공제[법52조①1호-2의2호]

  1. 요약

    보험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험료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2.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된다.




주택자금공제액[소득세52조2항~3항]

  1. 요약

    >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공통적인 요건+ 본인부담(명의) 지출 + 본인명의 지출에 대응하는 본인명의자산


    구분대상자주택소유세대주총급여임차'쥐득 주택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2009-12-31 이전가입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의 1주택자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능
    총급여7천만원 이하
      본인명의
    1.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연240만원)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이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15만원 이하)
    임차차입금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세대원)-본인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 입주일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임차차입금(개인차입금)근로소득자 "상동" "상동"총급여5천만원 이하본인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 본인 명의의 1.8% 이상의 차입금
    입주일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저당차입금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or 본인명의 1주택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세대원)-본인 명의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or 분양권

    2013-12-31 이전은 3억원이하 국민주택

    오피스텔 제외
    본인 명의로 3월 이내 차입

    저당차입금,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

    양수한 경우 전소유자 최초차입일부터 기산
    월세 세액공제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 세대원포함)총급여 7천만원 이하본인 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자와 거주자가 동일
    1.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소령112조1항]
      2003-12-30일 이전에는"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법에 정하여 단독세대주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말을 삭제함으로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시행령 112조의 1항 규정은 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주택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을 확정하기 위한 "세대"에 규정일 뿐 세대주 정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세대를 이루며,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일정요건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태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 거주할 것

    공제 종류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저축 불입액 × 40%300만원 한도5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원리금 상환액 × 40%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05년까지 원리금 상환액 ×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cf 월세세액공제 Min{월세액, 750만원} x 10%
    주1) _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2)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3)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4) _ 3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2.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조특법87조 ②항]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2009년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 -> 소득공제 삭제

    > 세대주 +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 규모 1주택 소유등 + 기준시가 3억원이하(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당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 상당하는 금액

    ※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주택전용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5배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10배

    1.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2.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의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한다.

      4.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분까지 적용)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 다.(영 16988호 부칙 4조, 2000.10.23)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서이46013-10943, 2003.5.12)

      ※ 52조②항1호: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2000,10.23,영 부칙 4조 참조)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법52조 4항]

    >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 일정요건 차입금 (기준시가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아래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을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10년 귀속분부터는 이자발생하는 개인차입금도 포함)
    ※ 주택마련 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4.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법52조 5항]

    > 근로자 + 세대주 + 국민주택 or 분양권 + 취득당시 4억원 이하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or 과세기간중 3월 이상 2주택은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함

    1. 공제대상자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게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공제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올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가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령112조6항]

      아래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정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계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3년12월 31일 개정전에는 10년)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것

      아래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는 별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기의 요건(15년)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장기(15년)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이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경우 신규 차입금의 경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시 최초 차입금 차입일로 하여 요건을 판정한다.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 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저당차입금의 요건에 해당하더라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민주택취득관련 주택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액의 한도

    상기 두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주택마련 저축의 불입액의 및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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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1.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 12. 19.>

  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2020. 2. 11.]

  5.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6. 소득공제금액
    구분공제율한도액
    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7.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해당없음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8.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농특세3조)- 과세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9.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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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공제[구 조특법86조 2013-01-01 삭제] :

>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금액 한도)

공제금액공제한도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 40% *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 한에 적용72만원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72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 = 저축불입액 × 4% (연간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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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조특법126조의2]

  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1. 3. 16., 2022. 12. 31., 2023. 4. 11., 2023. 12. 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삭제 <2023. 12. 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8. 삭제 <2023. 4. 11.>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6.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8.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9.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10.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2023. 12. 3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1. ⑪ 삭제 <2023. 4. 11.> [

    전문개정 2010. 1. 1.]

  12.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사용분 - 총급여액 × 25% ) × 15% =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액 × 25% × 15%

    신용카드 사용액 × 15% - ①Min(총급여액 × 25% , 신용카드사용액) × 15%
    + 직불카드등 사용분 × 30% - ②Min(총급여액 × 25% - ①, 직불카드사용액) × 30%
    + 40%등 공제 사용분 × 40% - ③Min(총급여액 × 25% - ① - ②, 40%등 사용액)× 40%
    한도 = Min {총급여액 × 20% , 250만원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 Min {한도초과액 , Min (대중교통 + 전통시장, 200만원(총급여액7천이하는 300만원)) }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2023년 지출구분별로 공제율
    01. 전통시장 40 2023년 4월부터 12월지출분 50%
    02. 대중교통 40% 2023년 지출분은 80%
    0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자가 지출한 도서및 박물관 30% 4월~12월 지출분 40%
    04. 직불카드(1~3 제외) 30%
    05. 신용카드15%
    06. 최저사용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Only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포함

    형제자매가 지출 분은 제외


  13.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22. 2. 15.>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2.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3.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6. 2. 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4.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5.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6.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10. 7., 2010. 2. 18.,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9.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등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등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10. 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2019. 2. 12.>

    11. ⑪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 2019. 2. 12.>

    12.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19. 2. 12.>

    13.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13. 3. 23., 2017. 7. 26.,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4.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9. 2. 12.>

    15. ⑮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9. 2. 12.>

      [본조신설 1999. 10. 30.] [제목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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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3] :

  1. 개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Min {불입액, 300만원} / 2016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 과세 / 페업 등 이전 해지시 기타소득과세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16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 과 10년 이상 불입한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시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2015년 이전 가입분은 원금부분은 소득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운용수익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부칙 법률제12853호, 2014.12.23 24조 2016년부터 가입분부터 적용] /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소법21조 1항 18호] 15%(종전 20%) 과세 후 다른 선택하여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3백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법14조(과세표준의 계산) 1항 8호 가목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로 규정]

  2.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3.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 12. 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5.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6. ⑤ 삭제 <2016. 12. 20.>

  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8.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0.>

  9.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문개정 2010. 1. 1.]

  11. 시행령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1.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3.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 2. 3.>

    4.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⑤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6. ⑥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7.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8. ⑧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9. ⑨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0. ⑩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본조신설 200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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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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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1.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3.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4.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5.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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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1.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3.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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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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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법55조]

  1.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소득구간세율누진공제
    14,000,000 이하6%
    14,000,000초과~50,000,000이하15%- 1,260,000
    50,000,000초과~88,000,000이하24%- 5,760,000
    88,000,000초과~150,000,000이하35%- 15,440,000
    150,000,000초과~300,000,000이하38%- 19,940,000
    300,000,000초과~500,000,000이하40%- 25,940,000
    500,000,000초과~1,000,000,000이하42%- 35,940000
    1,000,000,000초과45%- 65,940,000

  2.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근속연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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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당세액공제)

  1.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12. 31.>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 12. 31.>

  3. ③ 삭제 <2003. 12. 30.>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5. ⑤ 삭제 <2006. 12. 30.>

  6.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7. 시행령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15. 2. 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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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1.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삭제 <2010. 2. 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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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3. 시행령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2.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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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1.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img92069607
    공제한도금액=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2.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3.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4.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20. 12. 29.>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6. 시행령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1.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9.2..4, 2010. 2. 18.,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3.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21. 2. 17.>

    4. ④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15. 2. 3., 2017. 2. 3.>

    5.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9. 2. 4.>

    6.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7.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8.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12. 30.>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9. ⑨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img22010530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10.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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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1.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4.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7.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8.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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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1.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5. 13.> img22185317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5. 5. 13., 2022. 12. 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3.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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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법59조의2]

  1.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2023년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2023년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 ② 삭제 <2017.12.19>

  3.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본조신설 2014.1.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1.1>]

    부칙접기
    <제19933호, 2023.12.31.>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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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법59조의3]


  1.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본인명의 + 연금계좌납입액 + 600만원 한도 ( & 소득금액) -> 12% 15%

    공제대상공제한도공제율
    연금계좌 본인 납입액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불입액과 합해서 900만원 한도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2.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5.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7. 시행령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1.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 2. 15.>

    3.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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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2.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4.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7.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8.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12.8, 2022.12.31, 2023.12.31>

  9.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11.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12. 시행령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1.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2.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13. 시행령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1.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2. 2. 15.>

    5.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6.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본조신설 2014. 2. 21.]


  14.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1.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3. 2. 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2.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4.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6.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7.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8.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9.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10.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11.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2.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13.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4.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7. 12. 29., 2019. 2. 12., 2022. 2. 17.>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5.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 2. 3.>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2. 21.]


  15.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1.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4.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⑤ 삭제 <2015. 2. 3.>

      [본조신설 2014. 2. 21.]


  16. 시행령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1.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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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법59조의4 1항,구법52조①1호-2의2호]

  1. 요약

    년도보험종류대상금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 +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험료(연간 100만원)15%


    *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중복적용은 안됨[ 법52조⑬항]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3.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2.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된다.

    [통칙52-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료. 이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③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④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⑤ 군인공제회법등에 의한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 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4.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대상 보험종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중복적용 제한 [법52조⑬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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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법59조의2 2항,구52조①항3호]

  1. 개요

    공제금액공제한도공제율
    [ 당해 거주자 등 의료비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 총급여액의 3%
    * 거주자 등 = 당해거주자 + 경로우대자 +장애자
    * (년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
    년간 700만원 + 추가한도
    ※ 추가한도①②중 적금액
    ①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당해거주자 등 의료비
    15%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7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7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아래의 의료비를 말한다.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을 포함)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상기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애인 재화을 위한 의료비

    아래의 경비를 말한다.

    ①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③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④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3항(의료비공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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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법59조의4의 3항,구법52조 ①항 4호]

  1. 요약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공제금액공제한도공제율
    ①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에게
    지출한 교육비
    (직계존속의 제외)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2.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3. 초'중'고등학교,유치원아'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 학원 ; 1인당 300만원
    4.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합니다.

    5.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15%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당해 거주자의 직업능럭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한도 없음
    (지원금은 차감)
    ③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소득금액 무관) 특수교육비전액공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교육비에는 직계존속도 포함
    >장기인교육비는 재활치료를 위한 교육비를

  2. 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일정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 및 대학원생(근로자 본인만 해당)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취학전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

    ① 당해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1. 취학전 아동의 공제가능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 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2.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학생에 한한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세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일정한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4. 교육비에서 공제되는 수업료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읍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②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④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⑤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특수교육비 한도없이 소득공제한다.

    ①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②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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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법59조의4의4항,구52조⑥]

  1. 개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 연말정산 사업자는 가능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형제자매 지출액도 포함 / 소득100 연령제한 / 5년간 이월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사업소득필요경비} X 15% (2천만원초과 30%)
    지정기부금 한도 = Min[소득금액 X 10%, 지정기부금] + Min{(소득금액 X 2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공제대상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소득공제분 -> 당해연도 지출분(법정, 지정 순) -> 이월분

    정치자금세액공제 100,000까지는 소득세 및 지방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액은 15%(25%)로 세액공제하거나, 사업소득자는 이월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하며, 공제순서는 법정기부금보다 상위 / 기부금 중 예외적으로 본인 지출분만 가능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2.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거주자 본인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 종전에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기와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법 부칙 10조, 2007.12.31).


  3.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4.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영81 ③)
    ○ 지정기부금 등 : 기부 당시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다만,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 시의 시가에 의한다.(서면1팀-1011, 2005.8.26)



  5.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아래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소득등에 의한 세액계산특례 규정적용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① 법정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다.

  6.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7.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조특법73조]
    1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76조]
    근로소득금액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76조]
    1.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전액공제기부금)
    2.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4.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50%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30%
    1.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3.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7. 한도액계산 [영81조]

    구분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15%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차감하는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전액)-> 법정기부금(전액)-> 조특법73조기부금(전액,특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8. 1. 기부금소득공제금액계산방법

    사업소득[법34조]에 필요경비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9.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기부금 공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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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법59조의4 9항구법52조⑪항]

구분공제금액
근로소득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13만원
성실사업자+성실신고의료비세액공제등을 신청하지 않은 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6만원

성실사업자 [령113의2] 아래으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3. 사업용게좌를 개설'신고하고 , 해당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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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특법76조]

  1.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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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조특법95의2]

  1. 개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 -> Min {월세액, 연750만원} x 10%

  2.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4.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1.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2.17>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2021.2.17, 2023.2.28>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본조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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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3.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4.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6.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7.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8.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1.12.31, 2014.1.1]

  10.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11. 20., 2016. 11. 29.,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2021. 4. 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4.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5.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5. 2. 3., 2016. 2. 5.>

    6.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7.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8.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2021. 2. 17., 2023. 2. 28.> img95865061
      감면세액=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9.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2021. 2. 17.> img95865063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세액)]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4. 2. 21.]


  1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2012-01-0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01-01) ~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연 150만원 한도)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20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2014년∼20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2013년 이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29세 이하 청년 :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차감한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최초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근로자의 총급여액)×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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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세액의 감면)

  1.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9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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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 ② 삭제 <2014. 12. 23.>

  3. ③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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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1.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3.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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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2조]

  1.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16조 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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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조]

  1. 개요

    1.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주택등 매매차익 존재 -> 세액계산특례

    2. 부동산매매업자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말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도 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을 포함하고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개발공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하나, -> 부동산매매업자 아님
      주거용개발공급업 중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개발공급업은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자

    3. 주택등이란 1세대3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


  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2.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3. 2. 15., 2018. 2. 13.>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0. 12. 30.>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4.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30.>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5.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신설 2010. 12. 30.>

    6.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본조신설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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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조의2]

  1. 개요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국외주택 제외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 ( 전세보증금 - 3억) × 60% ] × 2.9%

    보증금은 2011년 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 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2.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3.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5.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31.>

  6.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7. 시행령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1.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0. 7.>

    3.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2. 17.>

      1.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2.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5.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6. ⑥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7. ⑦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40489693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1-0.60)+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40489703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400만원)+(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총 주택임대수입금액


    8.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전문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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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6호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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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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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법65조]

  1. 중간예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 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2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 제외

      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일정한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소득이란? [령123조]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잭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옵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4. 기타 [시행규칙64]

        아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 사회 및 개인서입스업 중 아래의 사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심판등 자영경기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우'저축의 권장 도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젱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품판매업자를 대산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의 분납[규칙66조]
    중간에납세액을 법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에 30%에 미달한 경우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해야 함 (단 가산세 없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 수시부과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이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령125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안한 대에는 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사 결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부동산매매업자의 중간예납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긴급한 재정상 수요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 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하게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할 수 있다.

    1. 중간에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2. 중간예납추게액을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의 2을 곱한 금액

  7. 가산세[법81조 4항]

    중간예납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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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법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압기간 중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ㅅ호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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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1. 개요

    부동산매매업자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말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도 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을 포함하고->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개발공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하나,-> 부동산매매업자 아님
    주거용개발공급업 중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개발공급업은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자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cf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령1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예정신고 매매차익 및 세액 계산 [법69조3항, 령 128조]

    > 예정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물
    > 비교과세대상 주택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9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104조1항)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건설자금이자-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세액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 누진세율(단기 양도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 필요경비(령163조 준용 계산)
    ① 필요경비:취득가액(령89에 의한실가,단 현재가치할인자금 포함),
    ② 현재가치 할인차금 중 사업소득의 필용경비로 계상된 부분은 제외
    ③ 자본적지출액 및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등
    ④ 양도비 등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했으나,
    시행령에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부분만을 준용하도록하고 있고
    추계결정시에도 매매가액 양도가액만을 매매사례가액등(환산가액 포함)으로 추정할 뿐
    경비는 기준경비율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공과금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룰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깨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시행령127조]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시행령128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시행령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6.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시행령129조]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시행령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143조 제1항 각호]
      장부등의 미비 허위등으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연말정산 사업사 소득률을 적용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게산 결정 경정 사항 준용

    예정신고산출섹액의 계산[법10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법114조]

  8.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 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시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46011-2931, 1996.10.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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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r />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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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0조의2]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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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3.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4.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5.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6. 시행령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② 삭제 <2010. 12. 30.>

    3. ③ 삭제 <2010. 12. 30.>

    4. ④ 삭제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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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1.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4.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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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세액감면 신청)

  1.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3. 시행령제138조(세액감면신청)

    1.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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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확정신고납부)

  1.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 12. 29.>

  3.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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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77조]

    거주자로서
    1. 중간예납 [법65조]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3.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의하여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아래에 의한다.

    가산세'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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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1.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2014. 12. 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2.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9. 2. 12.>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2. 28.>

    4.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5.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7. 2. 28., 2019. 2. 12.>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목개정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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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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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결정과 경정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5.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1.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3.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5.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 12. 29., 2020. 2. 11.>

    6.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2006. 2. 9., 2008. 2. 22.>

    7.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8.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2010. 2. 18.>

    9.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6.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전문개정 2010. 4. 30.]


  7.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8.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20. 2. 11., 2021. 1. 5.>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20. 2. 11.>

      1. 삭제 <2003. 12. 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13. 6. 28.,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9.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0. 6. 8., 2022. 10. 4.>

    2. ② 삭제 <2022. 10. 4.>

    3.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6. 8., 2013. 2. 15., 2022. 10. 4.>

    4. ④ 삭제 <2022. 10. 4.>

      [제목개정 2000. 12. 29.]


  •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결정'경정방법

    1. 장부-> 추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추계결정 및 경정[소령143조]

        추계사유
        1.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신고내용 등에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 추계결정방법[소령143조 3항]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 복식 1/2)
          다만, (단순경비율에 × 배율을 곱한 금액) 을2024년까지 한도로 한다
          ※배율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칙67조]

          1.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소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엿거나 지급할 금액
          3.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기준경비율의 2분의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
          수입금액금액(일자리 안정자금 제외[칙67조의2])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연말정산사업득
          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4. 기준경비율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엿거나 천재등으로 장부등의 멸실된 때;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

        5.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소령143조4항]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게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하나)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 시행령 42조 제1호 인적용역 만: 3천 600만원

          3. 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혀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 재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기본통칙 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기본통칙 80-143…1(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기본통칙 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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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1.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3.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3.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4. 시행령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1. ① 삭제 <1998. 12. 31.>

      2. ② 삭제 <2012. 2. 2.>

      3.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4.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목개정 2012. 2. 2.]


    5.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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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110410477
      가산세=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5
      종합소득금액100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 12. 8.>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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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3. 시행령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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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1.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3. 시행령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0. 2. 11.]


    4. 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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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54190061
      가산세=종합소득산출세액×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20
      종합소득금액100


      [본조신설 2019. 12. 31.]

    2.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3.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1. ① 삭제 <1998. 12. 31.>

      2.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목개정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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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3.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3.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4. 시행령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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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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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1.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54190077
      가산세=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2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1,000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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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54190099
      가산세=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미가입기간(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1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100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4. 시행령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2.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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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2.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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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3.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2022. 12. 31.>

    5.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6.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 3. 16., 2022.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21. 3. 16.]
      [시행일: 2024. 1. 1.]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24. 1. 1.] 제81조의11제3항제2호
      [시행일: 2024. 1. 1.] 제81조의11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 2024. 1. 1.] 제81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
      [시행일: 2026. 1. 1.]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 2026. 1. 1.]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시행일: 2026. 1. 1.] 제81조의11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7.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3.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4.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 5. 4., 2023. 2. 28.>

        [전문개정 2020. 2. 11.] [제목개정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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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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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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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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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수시부과 결정)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 1. 1.>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5.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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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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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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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환급[법85조]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5.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6. 기본통칙 85-0…1(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7.04.08.>

    7. 기본통칙 85-0…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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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5.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9. 12. 31.>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6.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7. 시행령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① 삭제 <2020. 2. 11.>

      2.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3.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4.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img22010553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6.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본조신설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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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부징수[법86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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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9. 12. 31.>

    3.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4.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7. 시행령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2.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 2. 28.>

      3.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8. 2. 13.>

      4.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8. 2. 13.>

      5.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6.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7.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 2. 3.>

      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7. 2. 3.>

        [제목개정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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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임대소득
    ⑤ 사업소득
    ⑥ 인적용역소득
    ⑦ 근로소득
    ⑧ 퇴직소득
    ⑨ 양도소득
    ⑩ 산림소득
    ⑪ 사용료소득
    ⑫ 주식등 양도소득
    ⑬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소득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양도소득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산림소득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사용료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2. 주식 등 양도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기타소득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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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법120조]

    1. 일반적인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느는일부를 수행하는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장소

      국내사업장에는 아래의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월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아래의 장소
        (1)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장원이 탐사 및 채취장소

    3. 종속대리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게약을 체결할 권ㄴ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로서 일정한 자를 두고 사업을 영휘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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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법121조]

    1. 과세방법
      1.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2. 분리과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1. 대상
      국새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부동산등의 양도'임대 기타운영소득(양도소득은 제외)이 잇는 비거주자
      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

      단 아래 2가지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퇴직소득 [119조8호]
      양도소득 [199조9호]

    3.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다만 퇴지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아래의 일정한 비과세소득 등은은 분리과세로 종결

      1.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 특례 156조1항
      2.비거주자에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조의3
      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156조의4
      4.비거주연예인등이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비거주자156조의5
      소득별로 분리과세

    5. 원천징수된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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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종합과세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소득을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소득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거주자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다만 인정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자에 대한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로

    원천징수의무 [127조]

    1.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3.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4.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5.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6.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 12. 27.>

    8.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제목개정 2009. 12. 31.]

    9. 시행령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 ② 삭제 <2009. 2. 4.>

      3.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4. 시행령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5.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1998. 12. 31.]


    10. 시행령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1.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2.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11. 시행령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본조신설 2019. 2. 12.]


    12. 시행령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2004. 3. 17., 2005. 2. 19., 2008. 2. 29.>

      2.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3. 시행규칙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1. 3. 28., 2013. 3. 23., 2018. 3. 2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전문개정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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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1.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3.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1.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5. 2. 3.,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5.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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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12. 1. 1.]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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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img22186230
        나이(연금 수령일 현재)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80세 미만4%
        80세 이상3%


        나. 삭제 <2014. 12. 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7.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8.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9.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0.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2022. 12. 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4.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문개정 2009. 12. 31.]

    6.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1.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 2. 11.>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2.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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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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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4.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1. 15.,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19. 6. 25.>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제목개정 2010. 12. 30.]


    5.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 12. 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전문개정 2000. 12. 29.] [제목개정 2010. 12. 30.]


    6.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8. 2. 13.>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 2. 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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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133조]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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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④ 삭제 <2010. 12. 27.>

    5.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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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3.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4.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5. 인정상여 등이 지급시기[령192조]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 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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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령195, 칙 91조]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3.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문개정 2009. 12. 31.]

    5.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상여등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를
      제외한 월평균급여
      ]에 대한
      간이세액
      ×지급대상기간-기 원천징수 납부세액
      (가산세 제외)
      지급대상기간

    6. 지급대상이 없는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상여등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2회 이상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2회부터는 직전 상여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7.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시행규칙 91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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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137조]

    1.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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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3.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본조신설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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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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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2. [전문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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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 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3.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삭제 <2010. 12. 27.>

    5. [전문개정 2009. 12. 31.]

    6. [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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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삭제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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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조 삭제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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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3. [전문개정 2010. 12. 27.]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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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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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3 삭제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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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4.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5. ⑤ 삭제 <2013. 1. 1.>

    6. [전문개정 2009. 12. 31.]

    7. [제목개정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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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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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3.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4. ④ 삭제 <2010. 12. 27.>

    5. [전문개정 2009. 12. 31.]

    6. [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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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 1. 삭제 <2014. 12. 23.>

    3. 2. 삭제 <2014. 12. 23.>

    4. [전문개정 2010. 12. 27.]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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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전문개정 2009. 12. 31.]

    4. [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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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3.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4.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5.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2. 27.>

    6.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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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 [본조신설 2009. 12. 31.]

    3. [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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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 [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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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본조신설 2010. 12. 27.]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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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3. [전문개정 2009. 12. 31.]

    4. [제목개정 2010. 12. 27.]

    5. 시행령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1.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2.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3.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 2. 4.>

      4.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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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본조신설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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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1.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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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법146조]

    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2.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3.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4.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1.]

    5.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22010753
        퇴직소득산출세액×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소득금액

      2.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img22010824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연금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3.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22010825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인출퇴직소득 누계액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4.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6.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1.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 2. 3.>

      3.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4.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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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법146조의2]

    1.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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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147조]

    1.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3. ③ 삭제 <2013.1.1>

    4. ④ 제22조제1항제1호(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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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법148조]

    1.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3. 1. 1.] [제목개정 2014. 12. 23.]

    4. 시행령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1.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3.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전문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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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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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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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할 것

      [전문개정 2020. 12. 29.]

      [시행일: 2025.1. 1.] 제155조의2제2호

      [시행일: 2025.1. 1.] 제155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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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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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1.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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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2. 23.]

    1. 시행령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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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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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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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2. ② 삭제 <2022. 12. 31.>

    3.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4.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1. 1.>

    5.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6.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7.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1. 1., 2014.1. 1.>

    8.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9.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4.1. 1.>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11.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1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13.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1. 1.>

    14.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15.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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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2. ② 삭제 <2022. 12. 31.>

    3.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4.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1. 1.>

    5.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6.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7.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1. 1., 2014.1. 1.>

    8.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9.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4.1. 1.>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11.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1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13.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1. 1.>

    14.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15.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1. 1.]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 제156조제16항, 제156조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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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5.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6.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1.>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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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 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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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 1.>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3. 12. 31.>

    3.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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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1., 2018. 12. 31.>

    2.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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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 1., 2016. 12. 20., 2019. 12. 31., 2023. 12. 31.>

    5.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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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2.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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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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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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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1.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절 삭제 <2012. 1. 1.>

    ↑위로

    ▒ 제158조 삭제 <201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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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조 삭제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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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의 비치 기장[법160조]

    1.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3.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5.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6. ⑥ 삭제 <2010. 12. 27.>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8.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1.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3. ③ 삭제 <1998. 12. 31.>

      4. ④ 삭제 <1998. 12. 31.>

      5.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⑥ 삭제 <2010. 2. 18.>

      7.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8. ⑧ 삭제 <2003. 12. 30.>

      9.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10. 2. 18., 2020. 2. 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10. ⑩ 삭제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9. 시행규칙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1.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10. 시행령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원칙

      복식장부

    13. 예외

      간편장부

    1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 대상자

        1.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령208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령122조1항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령1222조1항의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및 창공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법45조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령제11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확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2.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본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

        3.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주 업종의 직전수입금액)
          주 업종외의 업종의 직전수입금액


      2. 복식장부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15.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6.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7.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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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5.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3. 2. 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3.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3. 2. 15., 2016. 2. 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10. 2. 18.]


    6.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2. 2. 28., 2013. 6. 28., 2020. 3. 13., 2023. 3. 20.>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 <2020. 3. 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5. 7.] [제95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7. 시행령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1.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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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20. 12. 29.>

    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3.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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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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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0조의5]

    1.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3.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4.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5.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6. 1. 삭제 <2012. 1. 1.>

    7. 2. 삭제 <2012. 1. 1.>

    8.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9.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1.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 2. 22.>

        4. 삭제 <2008. 2. 22.>

      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4.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5.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10. 1., 2010. 2. 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6.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 2. 3.>

      7. ⑦ 삭제 <2009. 2. 4.>

      8.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9.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1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본조신설 2007. 2. 28.] [제목개정 2010. 12. 30.]


    10.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1.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 이루어지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금 및 수취
        3.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1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의 경우는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없읍니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래 금액 이하인 거래
          2007년 : 5만원
          2008년 : 3만원
          2009년 :1만원

        3. 기타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 일정한 거래

    12.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20010년은 3개월 (2009년 이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경우)
      >2011년부터 5개월 이내 (2010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또는 2010년 전문직개업한 경우)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퍼 6개월 이내

      사업개시와 같이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2009년1월1일부터 시행)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08년 12월 31일까지)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부칙 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2007.1.1.)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3. 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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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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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2.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개정 2009. 12. 31.]

    4.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6. 28.>

      2.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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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3.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6.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7.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3. 6. 28., 2020. 2. 11., 2021. 1. 5.>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8. 12. 31.]

      [제목개정 2007. 2. 28.]


    ↑위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령201조의3호]

    1.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 1.>

    5.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6.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

    8.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9.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10.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1.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6. 11., 2013. 6. 28., 2020. 2. 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4.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5.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7.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8.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9.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10.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0. 2. 11.>

      11.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12.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20. 2. 11.>

      13.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본조신설 2007. 2. 28.]


    1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2. 2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2.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현금영수증가 가맹점으로 가입하기가 곤란한 사업자로 미가맹 인정

      1.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2. 2. 28.>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2. 제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7.

        3. 10.>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3. 제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본조신설 2007. 4. 17.]


    ↑위로

    계산서의 작성'발 급등[법163조]

    1.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3.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6.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9.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10. 시행령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1.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3.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4.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5. ⑤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6.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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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163조의2]

    1.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2.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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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1.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본조신설 2022. 12. 31.]

    4. 시행령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1.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4.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7.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8.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9.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0.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11. ⑪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본조신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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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법164조]

    1.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3. 16.>
      ※ 참조조문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7.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8.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9.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10.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12.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5. 4.>

      2. ② 삭제 <2023. 2. 28.>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2., 2010. 2. 18., 2013. 2. 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4.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5.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6.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5. 4.]


    13.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7. 12. 29., 2021. 2. 17., 2023. 2. 28.>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 2. 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 ② 삭제 <2006. 2. 9.>

      3.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10. 2. 18., 2016. 2.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4.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2021. 5. 4.>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21. 5. 4.]


    14.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2020. 3. 13., 2023. 3. 20.>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목개정 2009. 4. 14.]


    15.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16.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1.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17.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아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등을 포함)는

      구분지급조서제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환 경우휴업일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단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


      * 과세기간종료일
      지급일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일을 말하며
      아래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간 기간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131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35조]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4조의5]
      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7조]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8. 지급조서의 제출

      1. 원칙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또는 전산메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법164조 령214조3항]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일 이하인 자를 말한다.

        (매월 말일의 현홍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


    19.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등[시행령214조]

      1. 법12조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가목 : 복부중인 병인 받는 급여

        나목 :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 실업급여'유악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마복 : 고용보험법에 이하는 받는 실업급여등

        바목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받는 용비등

        사목

      4. 카목
        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5. 타목,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6. 하목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7.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8.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9.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10.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및 제8호의 소득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11.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시행규칙 97조]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2020. 3. 13., 2023. 3. 20.>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목개정 200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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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 [법164조의2]


    1.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일반적인 경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휴업 도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

    3. 지금명세서제출대상 [령216조의2]

      법119조의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법인세법93조1항1호]
      배당소득[법인세법93조2호]
      부동산등 관련소득[법인세법93조1항3호]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법입세법93조1항4호]
      사업소득[법인세법93조1항5호]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93조6호]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7호]
      산림소득[법인세법93조8호]
      사용료소득[법인세법93조9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1항10호]

      다음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과 과세되지 아니허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등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극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3. 부동산관련소득 [법119조3호]

      4.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법119조 5호 6호]

      5.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제156조 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국내원천소득중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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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2.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3.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4.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21. 3. 16.]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 2026. 1. 1.]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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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3.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4.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5.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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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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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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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4.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5.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3. 9. 26.>

      3.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 2. 12., 2023. 9. 26.>

      4.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전문개정 2006. 2. 9.] [제목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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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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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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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조 (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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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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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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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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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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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 (표본조사 등)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3호,1994.12.22>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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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2.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목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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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① 삭제 <2010. 12. 27.>

    2.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3. 12. 31.>

    4.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6. 12. 20.>

    5.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