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차익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1. 50% 단일세율 : 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의 양도자산 중 1년 미만 보유한 것과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무주택세대(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는 제외)의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40% 단일세율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것과 상가 등 기타자산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3. 누진세율 :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상가 등 기타자산은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 & 10% 할증

    아래의 기준 중 1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봄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③ 전체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비사업용토지

    • 농지: 기간기준 동안 재촌자경하고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재촌자경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존재
    • 임야: 기간기준 동안 재촌하면 사업용, 다만 재촌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 목장용지: 보호림이나, 기간기준동안 축산에 종사하면서 기준면적 이내 이면서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일정한 예외존재
    • 농지'목장용지'임야 외의 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 되지 않는 토지는 사업용 다만 거주 및 사업과 관련된 일정 토지는 제외
    • 주택부수토지 : 기간기준동안 기준면적 이내이면 사업용
    • 별장부속토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일정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존재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소령168의14조1항]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보지 않는 경우[소령168의14조 3항, 4항 소득칙83의5조4항]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기타



  5. 2주택자가 조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 10%중과 장기보유 배제

    1년 미만 단기양도시 40%와 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이상 임대주택 (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양도시
    2주택에 해당해도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하나,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동록해도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배제

    ① 주택수 계산 = 수도권과'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주택 + 기타 지역(광역시소속 군지역 및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을 포함)은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이 주택

    ② 2주택 이상이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를 판단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104조 1항 4호 에서 주택법63조의2 1항 1호로 규정 따라서 주택법 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5조의3]>
    서울특별시[2016-11-03 지정],

    부산 {
    지정(2016-11-03): 해운대구 연제구'동래구 남구 및 수영구)
    지정(2017-06-19):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
    해제(2018-08-28): 기장군 (일광면 제외)해제
    해제(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일광면 해제 }
    해제(2019-11-18):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정(2017-06-19)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광명시[2017-06-19]
    지정(2018-08-28):구리시, 안양 동안, 광교지구[2018-08-28]
    지정(2018-12-31):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2018-12-31]

    해제(2019-11-18):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선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람동, 연기면(산울리,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용호리,다솜리,합강리), 금남면(집현리)}

    ③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3주택과 2주택의 공통 중과예외주택(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임대주택, 감면대상신축주택,문화재주택,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상속주택, 저당권'채권변제 관련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소형주택, 앞에 나열된 항목외 1주택)또는 2주택자만 중과 제외되는 주택(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혼인합가'동거봉양2주택, 일시적 실수요 목적 취득하는 해당주택,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취득한 경우 해당주택외 일반주택, 양도당시 사업시행지역외 소재하는 1억원 이하 소형주택) 해당 여부 판단



  6. 3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 20%중과 장기보유 배제

    1년 미만 단기양도시 40%와 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이상 임대주택 (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양도시 3주택 이상이라도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취득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배제




  7. 9억원 초과하하는 고가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8. 주권상장법인(상장'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주주 1인 + 기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30%

    상장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주주의 양도거래와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주주란 2018년 4월 1일부터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1%(코스닥 2%) or 1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코넥스시장과 비상장주식은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구분2018년 4월 전 2018년 4월 이후2020년 4월 이후2021년 4월 이후
    코스피1% or 25억원1% or 15억원1% or 10억원1% or 3억원
    코스닥2% or 20억원2% or 15억원2%or 10억원4% or 3억원
    코넥스4% or 10억원4% or 3억원



  9.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중소기업주식과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20% , 3억원 초과 25%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포함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19년까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유예하고 20% 단일세율이 적용됨



  10.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 1인 + 기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30%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대주주란 2018년 4월 1일부터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1%(코스닥 2%) or 1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코넥스시장과 비상장주식은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11.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20%, 3억초과 25%

    25% 초과누진세율 적용은 비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바로 적용하나,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19년까지는 적용유예함으로
    2019년까지는 중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 단일세율이 됨



  12.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 10%


  1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비중소기업법인 주식 : 20%


  14. 파생상품 (2018-04-01 이후 10% (종전 5%)

    코스피 200 선물 옵션 : 2016-01-01
    미니 코스피200 선물 옵션 : 2016-07-01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주권 : 2017-04-01
    해외 장내파생품 : 2017-01-01 이후 양도



  15. 기타자산 : 누진세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스키장이용권등, 시설물이용권에 준하는 주식등
    특정주식: 부동산소유비율50% 이상 +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과점주주) + 3년간 주식등 양도비율 50% 이상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 부동산비율 80% 이상 +특정 업종 영위(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등과 합해서 2,500,000원 공제




  16.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누진세율

    거주자 중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조를 둔 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등으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17. 거주자의 국외자산 중 주식 양도 : 10% , 20%


  18. 비거주자의 국내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양수자가 법인이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존재 Min (양도가액x 10%, 양도차익x 20%)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특정주식 등



  19.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그 외는 분리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을 등이 다를 수 있음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무슨소득으로 볼지 의문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되나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20. 국외전출세 [법118의9조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의 20%(3억 초과는 25%)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25%는 2020년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