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개정2020.7.1.><시행2020.7.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4. 제4조(진단자)
  5. 제5조(진단의 기준일)
  6.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7.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등)
  8. 제8조(진단불능)
  9.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10.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11.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요청등)
  12.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13. 제13조(부실자산등)
  14. 제14조(현금의 평가)
  15. 제15조(에금의 평가)
  16.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17. 제17조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
  18.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19. 제19조 대여금의 평가
  20. 제20조(선금금 등의 평가)
  21.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22. 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23. 제23조 (유형자산의 평가)
  24. 제24조 (무형자산의 평가)
  25. 제25조(부채의 평가)
  26. 제26조(자본의 평가)
  27. 제27조(수익과 비용의 평가)
  28.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29.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30.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중복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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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1. 제18조 적용범위
  2.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3. 제20조 진단 서류의 제출
  4. 제21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5. 제22조 진단불능
  6. 제23조 부실자산
  7. 제24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8. 제25조 자산의 평가 등
  9. 제26조 부채의 평가 등
  10. 제27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11. 제28조 진단보고
  12. 제29조 진단 서류의 보존 등
  13. 제30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
  14. 제30조의2 확인서의 해지
  15. 제31조 융자의 제한
  16. 제32조 발급기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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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시행 2019. 12. 3.] [소방청고시 제2019-53호, 2019. 12. 3., 일부개정]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적용범위
  4. 제4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5. 제5조 서류의 제출 등
  6. 제6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7. 제7조 진단불능
  8. 제8조 부실자산
  9. 제9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10. 제10조 자산의 평가 등
  11. 제11조 부채의 평가 등
  12. 제12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13. 제13조 진단보고
  14. 제14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15. 제15조 재검토기한
  16. 부칙목록닫힘부칙 <제2015-102호,2015. 7. 1>
    <제2017-1호,2017. 7. 26>
    <제2019-29호,2019. 4. 3>
    <제2019-53호,2019. 12. 3>
  17. 별표/서식
    [별지 1]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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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시행 2018.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범위
  3. 제3조 진단자
  4. 제4조 진단기준일
  5. 제5조 서류의 제출등
  6. 제6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7. 제7조 진단불능
  8. 제8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 제9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10. 제10조 부실자산
  11. 제11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12. 제12조 제예금의 평가
  13. 제13조 매출채권등의 평가
  14. 제14조 가지급금의 평가
  15. 제15조 대여금등의 평가
  16. 제16조 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17. 제17조 유가증권의 평가
  18.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19. 제19조 유형자산의 평가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선급법인세등의 평가
  22. 제22조 부채의 평가
  23. 제23조 외화부채의 평가
  24. 제24조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3장 자본금의 평가
  25. 제25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26. 제26조 겸업자본의 평가
  27. 제27조 진단보고
  28. 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29. 제29조 재검토기한
    부칙목록열림부칙 별표/서식목록닫힘별표/서식 [서식 1] 기업진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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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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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로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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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⑤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부채를 말한다.

⑥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⑧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위로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제24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제6조에따라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다라 등록한 세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위로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삭제>

③ 사업의 양수ㆍ양도,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자본금 변경등에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한다.

1. 양수ㆍ양도 : 양도ㆍ양수 계약일

2.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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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있는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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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대한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ㆍ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 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또는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것은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적정성을 평가한다.

5.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입 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8.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9.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 보증기관의 확인서나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0.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11.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평가한다.

③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및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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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ㆍ기피ㆍ태만히 하는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ㆍ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해당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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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ㆍ실사ㆍ입회ㆍ조회ㆍ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의견 결정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시된반증을 성실하게 평가한 후 진단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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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하 "진단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ㆍ위탁받은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7일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임ㆍ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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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있는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5. 진단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질자본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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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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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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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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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예치한 장ㆍ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그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따른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또는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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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따라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구 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직접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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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①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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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경우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경 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위한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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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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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본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않은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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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의 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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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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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및그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 진단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전체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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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4.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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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및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평가하여야 한다.

② 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검토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 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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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본의 평가)

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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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익과 비용의 평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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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1.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목의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그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의한다.

  2.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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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1. ① 겸업사업을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따라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또는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유보하고 있는 경우

  2. ②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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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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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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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적용범위)

①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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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②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6. 합병취소 : 회복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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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진단 서류의 제출)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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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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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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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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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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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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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 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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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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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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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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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

①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확인서를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

2. 평가 결과에 따른 담보제공, 현금예치 및 출자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확인서의 효력상실 기준 및 미달시 조치사항

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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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무상태·신용상태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피승계가 있는 경우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공된 담보, 출자금 또는 예치된 현금의 가액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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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제32조(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제30조의2(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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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시행 2019. 12. 3.] [소방청고시 제2019-53호, 2019. 12.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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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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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총자산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 가감 및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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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소방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

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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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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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서류의 제출 등)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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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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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경우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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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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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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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신설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개설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 매출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따른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따라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8조제2호에 따른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 회기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정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완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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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따른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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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진단보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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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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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02호,2015.7.1.>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29호,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53호,2019.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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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시행 2018.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 2018. 3.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42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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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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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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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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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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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서류의 제출등)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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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69조에 따른 위임·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진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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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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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2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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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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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부실자산)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다. 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2. 산업재산권으로서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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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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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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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매출채권등의 평가) ① 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 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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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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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대여금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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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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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②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④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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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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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②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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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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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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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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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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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자본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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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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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①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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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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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

▒ 제2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08-13호,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9-16호,2009.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2010-3호,20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제2012-21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012-85호,2012.10.15.>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