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제7조]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의 기준[지방세법제10조~10조의2,10조의3]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10조의2]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법10조의3]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10조의4]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10조의5]
취득의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법10조의6]
세율[지방세법제11조]
부동산 외의 취득세율[지방세법제12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증 중과[지방세법제13조]
법인의 주택 취득등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수의 판단범위[지방세법 제13조의3]
→ 개인주택취득세율 개정 내용[출처 세무사신문제784호 2020년11월17일]세율적용 주택수 계산등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6조]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특법31조 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지특법제33조]

지방세특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특법36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36의3]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법151조]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법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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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9. 8. 27.>

  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5.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9.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1.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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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납세의무자 등)

  1.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2.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7.>

  3.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4.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5.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7.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8.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9.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10.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5. 12. 29.>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1.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26.>

  12.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3.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14.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15.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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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납세지)

  1.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7., 2019. 8. 27., 2019. 12. 31., 2022. 6. 10., 2023. 3. 14.>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3.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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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비과세)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1. 1. 12.>

  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6.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6. 1. 19.>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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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법10조, 10조의2 10조의3]

  1. 개요

    2022년 이전2023년 이후
    1. 취득당시 가액

    2. 취득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if (신고가액이 없거나or 신고한가액<기준시가) --> 기준시가

    3. 다만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아래 열거된 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 취득당시 가액

    2. 취득당시 가액은 유무상 거래로 나누어

      유상거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취득시까지 소용된 일체의 비용)
      but, 부당한 거래행위는--> 시가인정액

    3. 무상거래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한다.

      다만,
      1. 상속의 경우와
      2.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무상취득 는 기준시가로한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담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 채무부담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부분은 무상거래로 보아 (시가인정액- 채무부담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2.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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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10조의2]

  1.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1억원)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3.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10억)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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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법10조의3]



  1.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이 금액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부당한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령18조]

    ①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령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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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과세표준[법10조의4]

    부동산등을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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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법10조의5]

  1.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3.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령18조의4 1항 1호]
      1.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3.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위에 열거된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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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지방세법11조~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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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지방세법12조]

  1. 선박
    취득원인별로 세율 규정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3% 외

  2. 차량
    영업용 vs 비영업용 여부 와 차량종류별(승용차 경승용차 이륜자동차 기타 차량)으로 구분하여 세율 규정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경자동차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 5%(영업용은 4%) 외

  3. 항공기:2% 외

  4. 기계장비:3%(2%)

  5. 입목:2%

  6. 광업권2%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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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13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표준세율 법11조 및 12조의 세율, 중과기준세: 2% [법6조19호]

  2.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3 - 중과기준세율 × 2)

  3.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고급선박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 4

  4. 1번과 2번이 중복되는 경우16조 5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세율 적용
    16조5항은 세율을 중복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요하다는 규정

    표준세율 × 3

  5. 2번과 4번이 중복되는 경우 16조 5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세율 적용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16조 5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세율 적용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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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개인의 유상승계취득세율 중과 포함)[법13조의2]

  1. 중과되는 취득세율 구분 및 적용방법

    1. 유상취득

      개인의 유상거래의 경우 법정의 세대 단위로 기존 소유 주택이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2%

        법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 중과기준세율 × 3 = 4% + 2% × 4 = 12%

      2.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외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 8%

        법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4% + 2% × 2 = 8%

      3.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법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4% + 2% × 4 = 12%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12%

      4% + 2% × 4 = 12%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도 제외

    3. a 또는 b 가 법13조5항의 고급주택으로 중과되는 경우 법16조 5항에 따라 그 중 높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

      a, b의 세율 + 중과기준세율 × 4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적용시기 : 2020.8.12. 취득분부터 적용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 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2. 1세대란?[법령28조의3 (세대의 기준)]

    1.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계 기재되어 있는 가족

    2.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3.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의 취득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3. 30세미만 소득자[령28조의3 2항 1호]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참고: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702.877원)

    3.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4. 65세 이상 부모합가[령28조의3 2항 2호]

    1.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존속을 포함, 조부모는 제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2. 직계존속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조부모는 제외

    3. 65세 해당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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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의 판단범위[법13조의3,령28조의4]



  1.   법13조의2의 중과세율을 적용여부 판단시 주택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cf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중과세의 예외"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할 지를 판단하는 규정임

    해당 주택중과제외주택
    령28조의2
    주택수 산정시 제외주택
    령28조의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다만 정비구역등으로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5년이내 제외 그 후 주택수 포함
    공동상속주택소유지분의 큰자의 주택으로 보고 ,5년이내 제외하고 그 후 주택수 포함
    등록임대주택

    주택수 포함
    사원용주택 60㎡ 이하 공동주택 등중과 제외주택수 제외
    농어촌주택 660㎡ 연면적150㎡이하 건물시가표준액이 6천500만원 이내중과 제외주택수 제외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일시적2주택

    중과제외


  2. 공동소유 주택[령28조의4 4항]

    ①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②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③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3. 상속주택[령28조의4 5항3호]

    ①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2020.08.12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②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③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③ 최연장자)

  4.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령28조의4 1항]

    ①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②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등은 제외)
    ③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④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

  5. 오피스텔[법13조의3 4호]

    ①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②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주택수 제외

    ③ 202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다만, 202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④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출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출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6. 기타

    ① 등록임대주택 : 주택수 포함
    ② 신탁된 주택 :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법령28조의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7. 일시적2주택[령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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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특례 [법15조]

  1. 형식적 취득 등

    일반적인 경우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단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주택의 취득의 경우: 표쥰세율 × 50%

    1. 상속으로 인한 일정한 1가구 1주택 등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2.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

      표준세율× 50%

  2. 개수 및 토지의 가액증가 과점주주의 취득등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농특세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 중과기준세율2% (농특세 포함2.2% )

    해당 취득이 과밀억제권역 본점설립 등으로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 중과기준세율 × 3

    해당 취득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중과기준세율 × 5
    (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 × 2배)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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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적용 [법16조]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고급주택등을 증축 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등을 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3.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가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을 제외한다.

  4.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5년이내에 무상으로 취득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5.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6. 취득한 부동산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점 등의 사업용부동산[16조1항1호]or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16조1항2호],
    =>지방세법13조6항의 세율 :표준세율 × 3
    과밀억제권역 취득 중과 부동산[16조1항1호]

    취득후 5년내 고급주택 등으로 되는 경우[16조 1항 3호] =>지방세법13조의2 3항 세율 :
    표준세율 × 4
    주택의 유상 취득[13조의2 1항] or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의 무상 취득[13조의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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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면세점)
  1.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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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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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2015. 7. 24.>

  1.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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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법20조]

  1. 일반적인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 개수 및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2. 무상 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2. 취득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납부

    변경된 날등부터 60일 이내

    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항부터 7항까지
    법제16조(세율 적용)6항에 해당되어 법13조의2 3항의 세율의 적용되는 경우

    ※ 법16조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8. 12.>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3.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후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4.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등을 공부상에 등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을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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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19. 12. 31., 2020. 8. 12., 2021. 12. 28.>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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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1.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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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1.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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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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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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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특법31조, 31조의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헤택을 부여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헤택을 일부 축소하는 것인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이 재산세는 수도권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구분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 장기 50%감면 (20호 이상)
재산세 공통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2호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40㎡ 이하)임대시
4년 단기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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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지특법제33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서민주택(40㎡ 이하 취득가액 1억 미만)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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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특법36의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감면은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의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고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은 취득세의 50%를 2020.12.31.까지 취득하여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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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36의3조]

○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1가구) 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2023.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함.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함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시 :취득세의 50% 경감

○ (1가구의 범위)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신혼부부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비교

구분 신혼부부감면(지특법36의2) 생애최초취득감면(지특법36의3)
취득주체 신혼부부인 본인과 배우자 1가구(세대주,배우자,세대원)
배우자확인 가족관계의 등록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취득기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제한 없음
주택의 범위 지방세법(11조1항8호)상의 주택 좌동
취득원인 유상취득(부담부증여제외) 좌동
소득요건 취득일기준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 취득일기준 직전 연도의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세부기준 행안부고시(2020-43,2020.8.12.)에 따름)

2022년06월21일부터 (소득기준)삭제
면적기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한없음
주택가액기준 비수도권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비수도권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2022년06월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취득가액 기준)
지역무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사실 무주택자 무주택자
감면범위 취득세 50% 감면 -1.5억원 이하: 100% 면제 -1.5억원~3(4)억원: 50% 감면

2022년6월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액200만원 한도내 100%
감면기한 2020.12.31. 2025.12.31
○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별표1] 주택 소유사실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방법
규정 (법36의3조3항)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2호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다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드으이 정보와 대사후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가세물건자료 등으로 확인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통합지아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 면적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산출과표로 확인 ※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제5호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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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151조]

  1. 취득물건

    취득물건(법1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15조 2항은 개수등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로 인한 취득 및 과점주주의 취득 등을 말하며 이 경우는 지방교육세가 없다.

    1. {취득세의 표준세율(법11조~12조) - 2%} × 20%

    2. 법13조[과밀억제권역 취득등 중과] 2항 3항 6항 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법11조~12조) - 2%} × 20% × 3배

    3. 법13조의2[법인등 주택 취득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법11조제1항7호나목 4% - 중과기준세율2%) × 20 %

  2. 등록면허세 외 5개 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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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법 5조 1항 및 5항]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관세 '취득세 도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20%[농특세법5조1항2호]

    과세표준: 감면세액
    세율: 20%

  2.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10%[농특세법5조1항6호]

    과세표준: 표준세율을 2%로 해서 계산한 취득세액
    세율: 10%

    취득원인 및 물건 종류에 불구하고 표준세율을 2%로 보아 중과하면 가산하여 계산한다는 뜻으로 보임

    일반적인 경우: 2% × 10% = 농어촌특별세율
    중과되는 경우:(2% + 중과세율) × 10% =농어촌특별세율

    ex1)
    취득세 상가 취득시
    취득세: 4%
    농특세: 2% × 10% =0.2%
    지방교육세: (4% - 2%) × 20%= 0.4%
    합계: 4.6%

    ex2)
    취득세 3번째 매매로 국민주택 초과 주택 취득시
    취득세: 4% + 2% × 2 = 8%
    농특세: (2% + 2% × 2) × 10% = 0.6%
    지방교육세: (4% - 2%) × 20% = 0.4%
    합계:9%

  3. 농어촌특별세법 5조 1항 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15조 제2항[개수등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10%를 적용한다.[농특세법5조5항]

    지방세법15조 2항 특례세율 × 10% = 농어촌특별세율

    지방세법 15조 2항의 특례세율이란 개수에 의한 가액 증가 및 과점주주 취득 등으로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규정을 말한다.

    <과세표준>
    일반적: 중과기준세율(2%)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설립등으로 부동산취득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 × 3
    고급주택등에 해당되는 경우:중과기준세율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