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세무상담 보수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세무상담료 : 2만원(1시간 기준)
다만, 1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5천원 가산 - 서면에 의한 세무상담료 : 1건당 10만원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세무상담료 : 2만원(1시간 기준)
- 세무자문 보수
- 매출규모 등 전반전인 내용에 따라 월20만원 ~ 70만원
- 매출규모 등 전반전인 내용에 따라 월20만원 ~ 70만원
- 기장대행 보수
-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기준 보수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보수의 10%가산
- 일정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의 경우 [별표1] 기준보수의 20%가산
- [별표1]
수입금액 (매출액) 기장료 1억원 미만 1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5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30,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0,000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90,000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20,000원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50,000원 50억원 이상 400,000원
-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기준 보수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 아래표에 기재된 기준보수금액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장부 등에 세무조정시 [별표2]의 기준보수의 10%를 가산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아는 경우 [별표2]기준보수의 20%를 가산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에는 과세표준 신고대리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대리보수를 받을 수 없음
- [별표2]
수입금액 (매출액) 조정료 5천만원 미만 1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0,000원 + 5천만 초과액 × 20/1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00,000원 + 1억 초과액 ×10/1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00,000원 + 3억 초과액 ×5/1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000원 + 5억 초과액 ×5/1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50,000원 + 10억 초과액 ×2.5/1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00,000원 + 20억 초과액 ×2.5/1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250,000원 + 30억 초과액 × 2.0/ 1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450,000원 + 40억 초과액 × 2.0/1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650,000원 + 50억 초과액 × 2.0/10,0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650,000원 + 100억 초과액 × 0.25/10,000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3,650,000원 + 500억 초과액 × 0.2/10,000 1천억원 이상 - 2천억원 미만 4,650,000원 + 1,000억 초과액 ×0.1/10,000 2천억원 이상 5,650,000원 + 2,000억 초과액 × 0.05/10,000 (다만 1,200만원 한도로 한다.)
- 아래표에 기재된 기준보수금액
- 과세표준신고대리 보수
- 과세표준 신고대리 보수
세목 보수기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기타국세 및 지방세
별표2 기준보수의 20%
별표2 기준보수의 5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3 기준보수
별표3 기준보수의 70%
별표3 기준보수의 80%
별표2 기준보수의 10%
- [별표3]
자산총액 보수기준 5천만원 미만 100,000원 5천만 이상 - 1억원 미만 100,000원 + 5천만원 초과금액 ×3.4/1,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70,000원 + 1억원 초과금액 ×2.8/1,000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5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2.7/1,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36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1.7/1,00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21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1.65/1,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1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1/1,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510,000원 + 50억원 초과금액 ×0.15/1,000 100억원 이상 8,260,000원 + 100억원 초과금액 ×0.1/1,000 (다만, 1,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별표2] 기준보수의 50%(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은 70%)
- 과세표준 신고대리 보수
-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대행 보수
과세표준신고서 보수기준 간이소득금액계산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간이과세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별표2 기준보수의 2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2 기준보수의 5%
별표2 기준보수의 10%
- 불복청구대리 보수
-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취소 또는 경감세액 보수 상한 기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5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7,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1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30% 상당액
- 불복청구서류만을 작성해 주는 경우 : 1건당 10만원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의로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10만원
복잡한 경우 의로인가의 약정에 의해 1건당 20만원 - 착수금은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금액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음
- 불복청구가 기각결정된 경우 착수금 이외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류 작성서류보수상당액만을 받아야 함
-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 기타 신고'신청'청구대리의 보수
- 국세기본번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리보수
과세표준신고 대리보수기준을 적용< - 조세에 관한 기타신고'신청 청구대리보수 : 1건당 5만원
- 국세기본번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리보수
- 기타 세무대리 보수
-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 대리의 보수 : 일당 8만원
- 1항외의 세무대리업무를 4시간 이사 출장 수행시 : 일당 8만원
-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수는 유사한 세무대리보수항목에 준하여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 본세에 부가하여 자동계산되는 세목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 대리의 보수 : 일당 8만원
- 실비변상 등
-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숙박료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무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비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 착수금은 이 규정에 따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금액의 50%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숙박료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