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회사관련 > 3. 보수표
 

  1. 순서  

    1. 세무상담보수
    2. 세무자문보수
    3. 기장대행보수
    4.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5. 과세표준신고대리 보수
    6.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대행 보수
    7. 불복청구대리 보수
    8. 기타 신고'신청'청구대리의 보수
    9. 기타 세무대리 보수
    10. 실비변상 등

  2. 세무상담 보수

    1.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세무상담료 : 2만원(1시간 기준)
      다만, 1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5천원 가산

    2. 서면에 의한 세무상담료 : 1건당 10만원

  3. 세무자문 보수

    1. 매출규모 등 전반전인 내용에 따라 월20만원 ~ 70만원

  4. 기장대행 보수

    1.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기준 보수

    2.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보수의 10%가산

    3. 일정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의 경우 [별표1] 기준보수의 20%가산

    4. [별표1]

      수입금액 (매출액) 기장료
      1억원 미만 1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5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30,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0,000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90,000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20,000원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50,000원
      50억원 이상 400,000원

  5.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1. 아래표에 기재된 기준보수금액

    2.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장부 등에 세무조정시 [별표2]의 기준보수의 10%를 가산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아는 경우 [별표2]기준보수의 20%를 가산

    3.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에는 과세표준 신고대리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대리보수를 받을 수 없음

    4. [별표2]

      수입금액 (매출액) 조정료
      5천만원 미만 1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0,000원 + 5천만 초과액 × 20/1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00,000원 + 1억 초과액 ×10/1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00,000원 + 3억 초과액 ×5/1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000원 + 5억 초과액 ×5/1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50,000원 + 10억 초과액 ×2.5/1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00,000원 + 20억 초과액 ×2.5/1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250,000원 + 30억 초과액 × 2.0/ 1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450,000원 + 40억 초과액 × 2.0/1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650,000원 + 50억 초과액 × 2.0/10,0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650,000원 + 100억 초과액 × 0.25/10,000
      500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3,650,000원 + 500억 초과액 × 0.2/10,000
      1천억원 이상 - 2천억원 미만 4,650,000원 + 1,000억 초과액 ×0.1/10,000
      2천억원 이상 5,650,000원 + 2,000억 초과액 × 0.05/10,000  (다만 1,200만원 한도로 한다.)

  6. 과세표준신고대리 보수

    1. 과세표준 신고대리 보수

      세목 보수기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기타국세 및 지방세
      별표2 기준보수의 20%
      별표2 기준보수의 5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3 기준보수
      별표3 기준보수의 70%
      별표3 기준보수의 80%
      별표2 기준보수의 10%

    2. [별표3]

      자산총액 보수기준
      5천만원 미만 100,000원
      5천만 이상 - 1억원 미만 100,000원 + 5천만원 초과금액 ×3.4/1,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70,000원 + 1억원 초과금액 ×2.8/1,000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5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2.7/1,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36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1.7/1,00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21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1.65/1,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1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1/1,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510,000원 + 50억원 초과금액 ×0.15/1,000
      100억원 이상 8,260,000원 + 100억원 초과금액 ×0.1/1,000 (다만, 1,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별표2] 기준보수의 50%(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은 70%)

  7.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대행 보수
        
      과세표준신고서 보수기준
      간이소득금액계산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간이과세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별표2 기준보수의 2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2 기준보수의 10%
      별표2 기준보수의 5%
      별표2 기준보수의 10%


  8. 불복청구대리 보수

    1.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취소 또는 경감세액 보수 상한 기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5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7,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2.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1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30% 상당액

    3. 불복청구서류만을 작성해 주는 경우 : 1건당 10만원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의로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10만원
      복잡한 경우 의로인가의 약정에 의해 1건당 20만원

    4. 착수금은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금액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음

    5. 불복청구가 기각결정된 경우 착수금 이외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류 작성서류보수상당액만을 받아야 함

  9. 기타 신고'신청'청구대리의 보수

    1. 국세기본번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리보수
      과세표준신고 대리보수기준을 적용<

    2. 조세에 관한 기타신고'신청 청구대리보수 : 1건당 5만원

  10. 기타 세무대리 보수

    1.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 대리의 보수 : 일당 8만원

    2. 1항외의 세무대리업무를 4시간 이사 출장 수행시 : 일당 8만원

    3.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수는 유사한 세무대리보수항목에 준하여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4. 본세에 부가하여 자동계산되는 세목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11. 실비변상 등

    1.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숙박료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

    2. 특별한 사무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비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3. 착수금은 이 규정에 따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금액의 50%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