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법162조의2 제1항 령210조의2]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별표 3의2 소비자 대상업종(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3 제1항 관련) 2018-02-13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12.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