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법162조의3 제1항, 령210조의3, 령 별표3의3]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10만원 이상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위반시 20%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2. 28.>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2. 2. 15.> 4.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