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24 19:15
[상속증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 안내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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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kwon2 (119.♡.100.93)
 조회 : 8,222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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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대상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느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것
-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것
- 확인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서류
-주식대금납입'배당금수령계좌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확정판결문등
-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사전상담 필요시 | -> | 확인신청 | -> | 신청내용검토 | -> | 자문위원회심의 | -> | 결과통지 |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 | 주주명부명의개서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제출서류 내부자료등을 통해 실소유자 여부 검토 | 검토결과 실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식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실소유자 인정여부 통지 단, 추가확인 필요시 우편질문 또는 현장확인 실사 |
신청내용 검토결과 실소유자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없이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시점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당초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과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이하 개인적 의견임 법적 구속력 없음)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등의 경우 15년
기타 사기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등을 포탈한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국기, 징세과-811, 2010.08.20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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