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30 16:13
글쓴이 :
ikwon2 (119.♡.1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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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96, 2003.3.21)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220, 2005.07.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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