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부법32조 2항, 부령68조 1항] :
    법인은 예외없이 전자로 발행하여야 함
    개인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수입금액 포함)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과세기간까지 전자 발행하여야 함
    => 미발급 2%(지연1%)가산세 부과[부법60조2항1호,2호]
    => 매입자는 미발급시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시 0.5%가산세 [부법60조7항1호, 부령108조5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변경과정>
    2022년 6월이전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 직전년도(2022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1억원 이상
    2024년 7월부터 직전년도(2023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ex. 2023년 7월부터 전자발급의무자는 2022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2024년 6월까지 의무발급을 하여야한다.
    2024년 7월부터 의무발급대상여부는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여부로 판단한다.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자[소법163조1항, 소령211조의2 2항]: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 6월3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미발급 2%가산세를 부과함 [소법81조의10 1항 4호]

  • 일반경비(접대비제외) [소령208조의2 1항 1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소법81조의6]

  • 접대비 [법법25조,소법35조]
    2021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되며, 신용카드는 반드시 법인카드이어야 함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12백만원(중소기업은 36백만원) + 총수입금액 0.3%(100억 미만일 때)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라도 개당 3만원 년간 5만원의 한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가능 coz 광고선전비는 년간 총액 한도 없음[법령19조 18호 본문 후단]

  • 사업용계좌[소법160조의5]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전문직종사자 등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변경 추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는사업장별로 신고하되, 사업장별로 같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도 된다.

    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2/1,000가산세 부과하고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소법162조의3, 소령210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의료업 변호사등 별표3의3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60일 이내 가맹점 등록
    => 등록 안하면: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 × 1/1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소법81조의9 2항 1호]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소법81조의9 2항 2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자 중 별표3의3에 정한 의무발급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등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2019년부터는 미발급가산세 20%를 부과하나[소법81조의9 2항 4호]
    사업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하고 계산서 등이 발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급여 대상도 제외한다.
    착오로 누락한 경우로서 대금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세무서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는 10% 적용 [소법81조의9 2항 3호]
    다만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내 자진발급(010-000-1234)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거래 거부 등[소법81조의9]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은
    ==>안하면 5/1,000 가산세(최하 5천원),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업무용승용차[법법27조의2,소법33조의2]
    업무용승용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차와 승합차는 제외함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함 if 안하면=> 전액 경비 부인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운행일지에 나타나는 년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주행비율만큼 경비 인정
    업무일지를 작성 안한 경우년간 15백까지만 경비 인정

    운행일지에 나타는 업무 미사용 주행거리에 상당하는 금액 or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년간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인된 경비 및 감가상각비는 경비에서 부인하고 동시에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처분

    업무사용범위 내에 감상각비라도 년간 8백(일정한 임대업법인등 4백)만원을 한도로 경비 인정하고 초과액은 이월함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나, 전년도 및 당해년도 성실사업자로서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사업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가입 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의 50%만 경비 인정

  • 퇴직연금 or 퇴직금(퇴직시 일시에 지불) : 선택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11년12월1일 이후 변경사항
      • 1인 이상으로 확대(4인이하사업장은 2012년까지는 50%)
    • 2012년07월26일 이후 변경사항
      • 중간정산 제한
      • 2012년 7월 26일 이후설립한 회사는 퇴직연금이 원칙이나 퇴직금제도도 가능함
      •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퇴사자가 55세미만인 경우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지급하여야 함 IRP를 해약하여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자[소령133조]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외[소령133조1항]
    ※ 약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도선사업은 운수업으로 판단 coz [별표3의3]의 전문직사업서비스업에서 열거 안됨[소령133조1항 단서]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 => 성실신고 미확인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5%[소법81조13항]

↘ 부가가치세_일반
  공급가액
+ 공급특례(무상)
+ 간주임대
× 세율(10% , 영세율)
±대손세액가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입세액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 블공제 매입세액
= 납부세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발급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사업양수자대리납부
- 매입자납부특례
-신용카드업자대리납부
+ 신고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납부할세액
 ( or 환급세액 )

※ 예정고지
※ 면세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_간이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율(10% , 영세율)
= 납부세액
- 매입대가 × 0.5%
+ 재고매입세액가산
- 의제매입세액공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고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납부할세액

납부의무면제


기한연장
징수유예

↘ 근로소득계산
  근로의대가
  [과세제외]

- 비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
   기타,연금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납부할세액
   or 환급세액

※ 일용직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비과세]
- 필요경비
= 양도차익  [or 추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계산방법]
- 전자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
  [or 감면한도]
+ 환산취득가산세(5년)
+ 대주주등 기장불성실
+ 국외전출주식미신고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총결정세액

1세대1주택
취득시기
기준시가
비사업토지(60%)
조정대상지역
↘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 간주상속재산
    (보험 신탁 퇴직금)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 처분재산등상속추정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가산 증여재산(10,5)
= 상속세과세가액
-기초+ 기타(or 일괄5)
-가업상속
-영농상속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한도초과액
-감정수수료 5백, 1천
=상속세과세표준
×세율(할증과세30%)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신고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납부세액
- 연부연납세액
- 물납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분납(연납 신청시 제외)
= 신고기한 내 납부
↘ 증여세
  증여재산
  보험금
  신탁의 이익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담보된채무인수금액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금
   공익신탁 출연금
   장애인 받은 재산
+ 증여재산합산(10년)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과세표준
×세율(할증과세)
= 산출세액
  창업자금 과세특례
  가업증여 과세특례
-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등 감면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신고 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납부세액
- 연부연납세액
- 물납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분납(연납 신청시 제외)
= 신고기한 내 납부
↘ 사업소득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or 추계소득]
- 결손금 이월결손금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금융소득 비교과세
  매매업자 비교과세
= 산출세액
- 중소 특별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타 감면및 공제
= 결정세액
  [or 최저한세35%]
+ 신고 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 매매차익 예정신고
- 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자진납부세액

개인소득 요약정리
↘ 법인소득
  익금  [ 간주]
- 손금   [1]  [2]  [3]
= 각 사업년도 소득
  [or 추계소득]
- 비과세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중소'특별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타 감면및 공제
= 결정세액
   [or 최저한세]
+ 토지등 양도소득
+ 신고'납부 가산세
+ 기타 가산세
= 총 결정세액
- 중간예납
- 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자진납부세액

법인소득 요약정리
현금흐름표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합계액 ( 합산배제)
- 공제액(9억, 1세대1주택 12억,법인 0)
× 공정가액비율(22년 60%, 21년95%)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보유연수(1세대 1주택 5년 이상)
  연령(1세대 1주택 60세 이상)
- 세부담상한초과액
  (조정2:300%, 일반3:300%, 150%,)
= 세액
+ 농어촌특별세(20%)
= 총세액

법인2021년부터 공제액 및 세부담상한이 없음
합산배제안내문
1세대1주택수 계산
↘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합계액
- 공제액(5억)
× 공정가액비율(100%)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액 (150%)
= 세액
+ 농어촌특별세(20%)
= 총세액


↘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합계액
- 공제액(80억)
× 공정가액비율(100%)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액(150%)
= 세액
+ 농어촌특별세(20%)
= 총세액
↘ 취득세
 취득당시의 가액
= 과세표준
× 세율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 2 or 4)}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31조]
- 1가구 1서민주택(40㎡ & 1억미만) 취득세 면제[지특법36의2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지특법36의2조]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지특법36의3조]
  (2022년6월21일 이후 취득분 100% 감면 200만원 한도 2025-12-31까지 취득분)
= 세액
+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2%) × 10%]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 2% or 매매주택은 표준세율의50%) × 20%, 중과세 적용시 표준세율 4%)
+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감면세액 × 20%)
= 총세액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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