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법104조] 납세의무자 등 [법105조] → 과점주주 간주 취득 과세표준 [법111조] 세율 [법112조] / 4% 10%지방교육세 5% 농특세 면세점[법113조] 세율적용 [법112조의2] 신고 및 납부[법18조][종전 법120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 121조] ▒ 개요 도세'특별시'광역시세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변동이라는 행위에 부과 신고납부세목 농특세 10%,단 취득세 감면세액은 20% ▒ 정의[법104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