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해 의결권이 없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 제외)가 줄어듬으로써 과점주주가 될수 있다. 지방세법 7조 5항에서 과점주주 본인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가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높아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0두8669, 2010-09-30]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