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계산 수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수증자의 양도시 과세문제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계산되는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구분증여재산평가방법양도차익 계산 사례부담부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양도가액이 시가=>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없으면 추계방법적용ex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불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
1. 【제 목】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판 단】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 [법118조의2] ▣ 양도가액[법18조의3]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118조의4] ▣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118조의5]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118조의6] ▣ 양도소득기본공제[법118조의7] ▣ 준용규정[법118조의8] ▒ 양도소득의 범위[법118조의2]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잇는 자산을 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아래으 소득으로 한다. *거주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돟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에 한한다. 토지 또…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실수요목적으로 일시적2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는 1세대1주택자가 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기로 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언제 어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야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은 당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아래의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하여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이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 계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③ 양도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납세지등확인) 양도게약서 취득계약서 기본부수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아파트 양도 폐쇄건축물대장(온라인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보임) 폐쇄등기붇등본 토지대장 관리처분내역서 수용퇸 경우 수용가격보상표 사본 8년 자경농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농지원부등본(농지원부등본이 불가 능한 경우 인우증명과 농약, 비료, 자재, 노임, 종자비용 등 영수증이나 구체적이고 객 관성이 있는 서류) 라. 기타 부동산 취득가액이 수용가액을 초과하는 경…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그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방법 ㅇ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제2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과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목)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해야 하는 부동산(기준시가 예외) 1. 부동산의 세액계산 방법 (1) 원칙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예외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계산해야 하는 경우 - 고가주택(2002.12.31 이전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지정(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취득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개요] ☞ 참조:[국세청 신고납부요령] : [홈텍스자동계산] 계산식 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총수입금액 양도가액[법96조] 양도당시 고시된 기준시가 ☞조회 양도당시의 실지양도가액 원칙 자산별로 아래의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법94조1항1호 및 2호]~기준시가 -> 단,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② 주식 및 기타자산[법94조1항 3호 및 4호]~실지거래가액 2. 투기거래 등의 경우 more.. 투기거래 등의 경우 less..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