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03.06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
ol,td,li {font-family:바탕체;font-size:13pt;color:;line-height:150%;} 개요 법인의 2016년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사업자라고만 부칙에 되어 있어, 조금은 명확하지 않으나 각종 문답사례로 본다면 2015년 수입금액이 아래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