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소득세과-851 , 2010.07.27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2, 2010…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경우는 거주자의 다른사업소득등과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공제액 및 ②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해당여부 판단 (소득46011-2371, 199.06.23 및 서일46011-11930, 2003.12.29)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 공동사업장에 …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법87조] 아래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