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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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의세목;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부과주의세목: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
특별징수분: 10% 2013년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5% +1일3/10,000 10%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주의세목;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부과주의세목: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
특별징수분: 10% 2013년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5% +1일3/10,000 10%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지방세기본법 53조]
- 신고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53조1항]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53조2항]
미납세액 x3/10,000
- 지방세감면[지방세기본법54조]
- 가산세 감면사유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ㅎ각한 손래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웨 한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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