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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초과환급 [국세기본법47조-49조] 2007년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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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79)
댓글 0건 조회 8,511회 작성일 07-04-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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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각 세법의 공통사항임으로 국세기본법으로 이전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시기

  1. 시행일

    2006년12월 31일 개정하면서
    부칙 법률제8139호 2006.12.30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2. 소득세 :일반적으로 2007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 이법 시행(2007-01-0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지소득 :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 일반적으로 2007년 귀속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 : 2007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 2007년 이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한느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 2007년 귀속분부터

    이 법 시행(2007-01-01)후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상속'증여세 : 2007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최초로 반출'출고'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증권거래세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증권거래세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의 부과[법47조]

  1.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가산세의 세목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1.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1.1 부칙}
      누직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따를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

    2.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 x 7
      10,000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 [령27조1항]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3. 산출세액이란?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4. 수입금액 [시행령27조3항]

      1. 개인:
        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법인의 수입금액



  2.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 [법47조의2 의 2항]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

    1. 가산세 계산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x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14
        10,000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1)일반적인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x20%


        (2)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7
        10,000



    2.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란 [시행령27조2항]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위기장 등 일정한는 방법을 말한다.

      허위 기장 등 일정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령27조2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법47조의2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동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로 보지 아니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법47조의2의제4항]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조2의1항1항단서 : 복식부기의무자등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산세 규정
    47조의2의2항 :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계산

  5. 가산세의 적용 [법47조의2의제5항]

    무신고 가산세와 아래의 개별세법에 규정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81조의8항 : 무기장가산세(무기장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20%)
    2. 소득세법제115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 10%
    3. 법인세법제76조의제1상제2호 :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6. 부가가치 예정신고와 관련한 신고[법47조의2의제6항]

    「부가가치세법」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3]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x10%


  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x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14
    10,000
    .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x10%



  3. 무신고 가산세 내용 중 준용하는 내용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47조의2제3항 : 신고하지아니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47조의2제5항 : 가산세 경합시 적용순서
    47조의2제6항 :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초과환급가산세 [제47조의4]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 가산세 =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 부당초과환급세액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40%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 가산세 =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3. 무신고가산세 준용

    47조의2제5항 : 가산세 경합시 적용순서
    47조의2제6항 :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1. 납부불성실[47조의5제1항]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환급불성실[47조의5제2항]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3.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세법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76조제2항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98조제2항·제3항 외국법인에대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34조제2항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4.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487조의5]

  1.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한도 미납세액 x 10%
    2012.1.1 일 이후 소득세를 징수한 것부터 적용[소법부칙17조 2011-12-31]



    ============2011년귀속까지[소득세법158조에서 규정]================
    아래 1 2 중 큰 금액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3/10,000
    미달납부세액의 x 5%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령207조의6]
    3/10,000







가산세의 감면등 [제48조]

  1. 가산세를 부과 예외[법48조1항]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2.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은 6개월 이내 50%감면만 있었음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6개월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3. 신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가산세 한도[법49조]

  1. 한도[4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49조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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