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초과환급 [국세기본법47조-49조] 2007년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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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각 세법의 공통사항임으로 국세기본법으로 이전
▒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시기
▒ 가산세의 부과[법47조]
▒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3]
▒ 초과환급가산세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487조의5]
▒가산세의 감면등 [제48조]
▒가산세 한도[법49조]
- 적용시기
- 가산세의 부과 [법47조]
- 무신고 가산세 [법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47조의3]
- 납부·환급불성실가산 [법47조의4] 지연이자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47조의5]
- 가산세의 감면등 [법48조]
- 가간세의 한도 [법49조]
▒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시기
- 시행일
2006년12월 31일 개정하면서
부칙 법률제8139호 2006.12.30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 소득세 :일반적으로 2007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 이법 시행(2007-01-0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지소득 :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 일반적으로 2007년 귀속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 : 2007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 2007년 이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한느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2007년 귀속분부터
이 법 시행(2007-01-01)후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 2007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최초로 반출'출고'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가산세의 부과[법47조]
-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산세의 세목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1.1 부칙}
누직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따를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 x 7
10,000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 [령27조1항]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 산출세액이란?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 수입금액 [시행령27조3항]
- 개인:
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 총수입금액 -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법인의 수입금액
- 개인: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 [법47조의2 의 2항]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 가산세 계산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x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14
10,000 -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1)일반적인 경우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x20%
(2)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7
10,000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란 [시행령27조2항]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위기장 등 일정한는 방법을 말한다.
허위 기장 등 일정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령27조2항]-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가산세 계산
- 원천징수된 세액의 처리 [법47조의2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동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로 보지 아니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법47조의2의제4항]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조2의1항1항단서 : 복식부기의무자등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산세 규정
47조의2의2항 :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계산 - 가산세의 적용 [법47조의2의제5항]
무신고 가산세와 아래의 개별세법에 규정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8항 : 무기장가산세(무기장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20%)
- 소득세법제115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 10%
- 법인세법제76조의제1상제2호 :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8항 : 무기장가산세(무기장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20%)
- 부가가치 예정신고와 관련한 신고[법47조의2의제6항]
「부가가치세법」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3]
-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x10%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x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14
10,000.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x10% - 무신고 가산세 내용 중 준용하는 내용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47조의2제3항 : 신고하지아니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47조의2제5항 : 가산세 경합시 적용순서
47조의2제6항 :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초과환급가산세 [제47조의4]
-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초과환급 가산세 =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당초과환급세액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초과환급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x 40%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 가산세 =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 무신고가산세 준용
47조의2제5항 : 가산세 경합시 적용순서
47조의2제6항 :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 납부불성실[47조의5제1항]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
10,000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환급불성실[47조의5제2항]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
10,000 -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세법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76조제2항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98조제2항·제3항 외국법인에대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34조제2항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487조의5]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한도 미납세액 x 10%
2012.1.1 일 이후 소득세를 징수한 것부터 적용[소법부칙17조 2011-12-31]
============2011년귀속까지[소득세법158조에서 규정]================
아래 1 2 중 큰 금액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3/10,000
미달납부세액의 x 5%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령207조의6]
3/10,000
▒가산세의 감면등 [제48조]
- 가산세를 부과 예외[법48조1항]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은 6개월 이내 50%감면만 있었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6개월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 신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가산세 한도[법49조]
- 한도[4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49조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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