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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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177조의2]
1. 법인세할 :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
2. 소득세할 : 납부불성실
3. 농업소득세할
▣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하는 경우 : 10%
▣ 균등할 주민세 -> 부과고지함으로 가산세 문제 발생 안함
▒ 신고납부 하는 경우[법177조의2]
1. 법인세할 가산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미신고 또는 미달세액 ×20%
② 미달납부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1일 3/10,000
* 본세에는 본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
2. 소득세할 가산세
제17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족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 본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족세액에서 제외
▒ 법인세할 ' 소득세할 특별징수하는 경우
1. 법인세할 : 신고불성실(20%) + 납부불성실
2. 소득세할 : 납부불성실
3. 농업소득세할
▣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하는 경우 : 10%
▣ 균등할 주민세 -> 부과고지함으로 가산세 문제 발생 안함
▒ 신고납부 하는 경우[법177조의2]
1. 법인세할 가산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미신고 또는 미달세액 ×20%
② 미달납부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1일 3/10,000
* 본세에는 본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
2. 소득세할 가산세
제17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족세액 × 제121조제1항제2호의 가산율 ×납부지연일자
* 본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족세액에서 제외
▒ 법인세할 ' 소득세할 특별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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