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양도소득세 [법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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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법155조①항]
▣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 신고불성실가산세[법155조①항]
▒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1.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을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 신고불성실가산세[법155조①항]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 미달신고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 10% |
▒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 | 3
10,000 | × 미납기간 |
*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1.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 기장누락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 10% |
기장불성실가산세 = 기장누락금액 × | 7
10,000 |
▒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을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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