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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양도소득세 [법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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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7,014회 작성일 05-08-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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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법155조①항]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신고불성실가산세[법155조①항]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미달신고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법155조②항]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 3
10,000
× 미납기간


*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기장불성실가산세[법155조④항]

1.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기장누락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10%
기장불성실가산세 = 기장누락금액 × 7
10,000



가산세 중복의 경우[법155조⑤항]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을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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