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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상속'증여세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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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6,625회 작성일 05-08-18 09:52

본문

신고불성실 [78조①]
납부불성실 [78조②]
▣ 보고불성실 [78조③]
▣ 주식보유기준 불이행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 특수관계자 이사비율 1/5 및 직원 채용금지 의무 불이행
▣ 내국법인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 광고'홍보 금지의무 불이행
▣ 수익용'수익사업용의 운용소득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할증과세된 세액) × 미달신고한 금액
과세표준
×10% (or 20%)


1. 10%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20%를 적용하는 경우

① 신고기한 내에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일정한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경우

3.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 일정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 무납부세액 등 × 무납부 기간등 × 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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