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상속'증여세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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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78조①]
▣ 납부불성실 [78조②]
▣ 보고불성실 [78조③]
▣ 주식보유기준 불이행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 특수관계자 이사비율 1/5 및 직원 채용금지 의무 불이행
▣ 내국법인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 광고'홍보 금지의무 불이행
▣ 수익용'수익사업용의 운용소득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 신고불성실
1. 10%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20%를 적용하는 경우
① 신고기한 내에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일정한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경우
3.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한다.
▒ 납부불성실
▣ 납부불성실 [78조②]
▣ 보고불성실 [78조③]
▣ 주식보유기준 불이행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 특수관계자 이사비율 1/5 및 직원 채용금지 의무 불이행
▣ 내국법인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 광고'홍보 금지의무 불이행
▣ 수익용'수익사업용의 운용소득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할증과세된 세액) × | 미달신고한 금액
과세표준 | ×10% (or 20%) |
1. 10%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20%를 적용하는 경우
① 신고기한 내에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일정한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경우
3.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한다.
- 신고한 재산으로 일정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 무납부세액 등 × 무납부 기간등 × | 3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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