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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법인세법 [법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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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88)
댓글 0건 조회 8,901회 작성일 05-08-08 15:54

본문

1. 무신고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법76조①항1호]
2. 미달신고[법76조①항2호]->2006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3. 미달납부[법76조①항3호]->국세기본법에서 규정
4. 원천징수의무 불성실
5.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6. 증빙불비 가산세 [법76조⑤ 항]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법76조6항]
8. 지급조서제출불성실 [법76조7항~8항]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79조9항]
10.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법76조10항]
11. 신용카드 거래거부등 가산세[법76조11항]
12. 현금영수증 미가맹등[법76조12항]
13.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법158조]
11.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무신고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법76조①항1호]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장부의 비치 지장의무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 안함

① 확정신고가 없거나
②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 계산

아래 ①②중 큰 금액

① 결정한 산출세액 × 20%
②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 7/10,000


미달신고[법76조①2호]

1. 부당과소신고 - 과다
2. 부당과소신고 - 과소
3. 기타의 과소신고
4.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란


  1. 부당과소신고-과다

    ① 미달신고한 금액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
    ② 부당한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

    가산세 계산

    아래 ①②중 큰 금액
    ①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30/100
    ② 미달신고한 금액 × 10/10,000


  2. 부당과소신고-과소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2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기타의 과소신고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란


납부불성실가산세 [법76조①항3호]

중간예납 또는 납부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ㅏ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가간
x
3/10,000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X 환급받은 날의 다음납루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지의 기간 x 3/10,000


원천징수의무 불성실 [법76조2항]




증빙불비가산세 [법76조⑤항]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x 2
100

산출세액이 없는 가산세는 징수한다.

사업자에는 아래의 법인을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압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법76조6항]

  1. 법119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규정

    상기 규정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변동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불명금액의 2% (1개월 이내1%)

    주식등의 변동이란 [법인세법 시랭령 1617항]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장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면2팀-1480, 2006.8.4)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규 서면2팀-2237, 2004.11.4 참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경우 주식변동이 없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조서제출불성실 [법76조7항]

사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법인세법 120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법인세법120조의2]
지급명세서제출 [소득세법16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세법164조의2]

상기 법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또는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영한 경우

가산세

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대한 지급금액
제줄한 것중 불분명한 금액x 2% (1% <-제출기한 경가 1개월 이내 지연제출)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를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일용직 지급조서에 대한 경과규정

일용직 지급조서의 경우 소득세법으로는 2006년 지급분까지는 가산세를 유예하고 있음으로 이를 준용하여 법인세법도 2006년 지급분까지는 가산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



▒ 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79조9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법76조2항]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의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인 경우에는 2항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
    2.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X 미납기간 X 정기예금이자율 (1일 만분의 3)
    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X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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