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소득세법 [소득세법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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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고불성실[법81조1항];2006년 귀속분까지
▣납부불성실[법81조4항]: 2006년 귀속분까지
▣ 지급조서보고불성실<[법81조1항~2항]=>모두 적용
▣ 계산서보고불성실[법81조3항]
▣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법81조6항]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법81조7항]
▣ 무기장가산세 [법81조8항]=>4,800이상 간편장부대장자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법81조9항] 2008년부터 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법81조10항]2007.7.1.부터적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법81조11항] 2007.7.1 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법81조12항]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삭제 국기법에서 규정 [법158조]국기법47조의5조]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①~③]
▒납부불성실가산세[법81조④]
중간예납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함
* 2002년 귀속분 이전 이자율 : 5/10,000
* 미납부 미달납부세액 은 65조6항 및 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말함
- 76조의 규정 소득세액;종퇴양산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말함
- 65조6항 규정소득세액;신고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추계액을 의미
->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용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1항2항,령147조]
※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함(2006년부터)
제출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함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제출한 부분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 지급금액 x 2% (or 3개월 이내 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⑦]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등의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 ×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22조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16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느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일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 관련조문 령147조의2 법160조의2, 령132 령 208조의2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법81조⑨] 령147조의24항
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지급금액 X 1%
령147조의2 4항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조6항, 령 147조의3]
> 2007년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2006.12.30 법 부칙 11조]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해서 적용함(모든 면세사업자 아님)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9]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무기장가산세 [법81조⑩]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가(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다.)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사업자[령147조의2 2항]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 {모험모집인 및 연말정한 방문판매}
이 경우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
법73조1항5호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법81조9항]
2008년 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거부 가산세 [법81조10]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 발급 거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Max (건별 발행거부금액등 X 5 / 10 , 5,000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법81조11]
>미가맹 & 발급거부등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tp[법81조12항]
소득공제 및 필요경산입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자가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기부자별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160조의3 1항 참조]
3.상속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 78조 제3항]
4.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78조5항참조]
<가산세 계산>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 2/10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법81조⑪]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중복[법81조⑫] 2006년 귀속분까지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기법47조의5조 1항]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한도 미납세액 x 10%
2012.1.1 일 이후 소득세를 징수한 것부터 적용[소법부칙17조 2011-12-31]
============2011년귀속까지[소득세법158조에서 규정]================
아래 1 2 중 큰 금액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령207조의6]
3/10,000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
▣
▣ 지급조서보고불성실<[법81조1항~2항]=>모두 적용
▣ 계산서보고불성실[법81조3항]
▣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법81조6항]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법81조7항]
▣ 무기장가산세 [법81조8항]=>4,800이상 간편장부대장자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법81조9항] 2008년부터 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법81조10항]2007.7.1.부터적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법81조11항] 2007.7.1 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법81조12항]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삭제 국기법에서 규정 [법158조]국기법47조의5조]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①~③]
- 무신고와 신고불성실의 적용
무신고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함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미달소득금액 × 20% 종합소득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의 경우에는 아래 ①② 중 큰금액을 적용한다.
무신고로 보는 경우[소득세법81조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①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
② 수입금액 × 7/10,000 - 미달신고의 경우
- 과소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시행령146조1항]
-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
-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달신고금액
종합소득금액X 20%
부당과소신고금액[령146조3항]-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달신고금액 X 10% 종합소득금액
- 과소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시행령146조1항]
▒납부불성실가산세[법81조④]
중간예납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함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 × | 3
10,000 |
* 2002년 귀속분 이전 이자율 : 5/10,000
* 미납부 미달납부세액 은 65조6항 및 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말함
- 76조의 규정 소득세액;종퇴양산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말함
- 65조6항 규정소득세액;신고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추계액을 의미
->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용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1항2항,령147조]
※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함(2006년부터)
제출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함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제출한 부분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 지급금액 x 2% (or 3개월 이내 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 상기 1 외에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⑦]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등의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 ×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22조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16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느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일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 관련조문 령147조의2 법160조의2, 령132 령 208조의2
-
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 x 2% - 가산세 적용대상인 아닌 경우 [법160조의2 2항 단서에 규정한 것은 제외]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 등 정규증빙 수취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세 제외
2007년 귀속분까지는 5만원 이하의 지출 등 정규증빙 수취예외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 소규모 사업자 [81조4항 147조의2]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등으로 간편장부대상자를 말함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81조4항 174조의2]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기준경비를 공제하여 추계한 경우 기준경비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된다는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로 직접부인된 금액 [령 147조의2 1항]
==> 3만원초과로 접대비에서 직접 부인된 금액은 가산세 제외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법81조⑨] 령147조의24항
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지급금액 X 1%
령147조의2 4항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조6항, 령 147조의3]
> 2007년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2006.12.30 법 부칙 11조]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해서 적용함(모든 면세사업자 아님)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9]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무기장가산세 [법81조⑩]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가(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다.)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사업자[령147조의2 2항]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 {모험모집인 및 연말정한 방문판매}
이 경우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
법73조1항5호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법81조9항]
2008년 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5/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x 미개설기간/365 x 2/1,000
*미개설기간;개설'신고기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전이까지의 일수, 과세기간이 2이상이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2008년12월26일이후 확정신고분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귀속분 이후
2008년12얼26일이전 확정신고분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년 귀속분 이전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x 5/1,000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소득-825 2010-07-20)]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신용카드 거부 가산세 [법81조10]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 발급 거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Max (건별 발행거부금액등 X 5 / 10 , 5,000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법81조11]
>미가맹 & 발급거부등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tp[법81조12항]
소득공제 및 필요경산입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자가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기부자별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160조의3 1항 참조]
3.상속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 78조 제3항]
4.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78조5항참조]
<가산세 계산>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 2/10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법81조⑪]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기법47조의5조 1항]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한도 미납세액 x 10%
2012.1.1 일 이후 소득세를 징수한 것부터 적용[소법부칙17조 2011-12-31]
============2011년귀속까지[소득세법158조에서 규정]================
아래 1 2 중 큰 금액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3/10,000
- 미달납부세액의 x 5%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령207조의6]
3/10,000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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