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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소득세법 [소득세법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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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221)
댓글 0건 조회 13,589회 작성일 05-04-18 21:07

본문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고불성실[법81조1항];2006년 귀속분까지
납부불성실[법81조4항]: 2006년 귀속분까지
지급조서보고불성실<[법81조1항~2항]=>모두 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법81조3항]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조5항]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법81조6항]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법81조7항]
무기장가산세 [법81조8항]=>4,800이상 간편장부대장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법81조9항] 2008년부터 시행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법81조10항]2007.7.1.부터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법81조11항] 2007.7.1 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법81조12항]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삭제 국기법에서 규정 [법158조]국기법47조의5조]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신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①~③]

  1. 무신고와 신고불성실의 적용

    무신고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함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 미달소득금액× 20%
    종합소득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의 경우에는 아래 ①② 중 큰금액을 적용한다.

    무신고로 보는 경우[소득세법81조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
    ② 수입금액 × 7/10,000


  3. 미달신고의 경우

    1. 과소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시행령146조1항]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2.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달신고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부당과소신고금액[령146조3항]

      1.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3. 일반적인 경우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달신고금액 X 10%
      종합소득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법81조④]

중간예납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함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 ×3
10,000


* 2002년 귀속분 이전 이자율 : 5/10,000
* 미납부 미달납부세액 은 65조6항 및 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말함
- 76조의 규정 소득세액;종퇴양산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말함
- 65조6항 규정소득세액;신고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추계액을 의미

->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용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법81조1항2항,령147조]

※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함(2006년부터)

제출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함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제출한 부분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 지급금액 x 2% (or 3개월 이내 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불분명한 경우

  1.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상기 1 외에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⑦]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등의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 ×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22조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16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느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일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빙불비 가산세[법81조4항] 관련조문 령147조의2 법160조의2, 령132 령 208조의2



  1. 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 x 2%

  3. 가산세 적용대상인 아닌 경우 [법160조의2 2항 단서에 규정한 것은 제외]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 등 정규증빙 수취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세 제외

    2007년 귀속분까지는 5만원 이하의 지출 등 정규증빙 수취예외에 해당합니다.

  4. 가산세 적용 제외

    1. 소규모 사업자 [81조4항 147조의2]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등으로 간편장부대상자를 말함

      4.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81조4항 174조의2]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기준경비를 공제하여 추계한 경우 기준경비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된다는


    2.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로 직접부인된 금액 [령 147조의2 1항]

      ==> 3만원초과로 접대비에서 직접 부인된 금액은 가산세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법81조⑨] 령147조의24항

2007.7.1.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지급금액 X 1%

령147조의2 4항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조6항, 령 147조의3]

> 2007년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2006.12.30 법 부칙 11조]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해서 적용함(모든 면세사업자 아님)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보고불성실-계산서[법81조9]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무기장가산세 [법81조⑩]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가(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다.)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사업자[령147조의2 2항]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 {모험모집인 및 연말정한 방문판매}

이 경우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

법73조1항5호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법81조9항]

2008년 1월1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5/1,000

  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x 미개설기간/365 x 2/1,000
    *미개설기간;개설'신고기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전이까지의 일수, 과세기간이 2이상이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2008년12월26일이후 확정신고분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귀속분 이후

    2008년12얼26일이전 확정신고분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년 귀속분 이전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x 5/1,000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소득-825 2010-07-20)]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신용카드 거부 가산세 [법81조10]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 발급 거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Max (건별 발행거부금액등 X 5 / 10 , 5,000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법81조11]
>미가맹 & 발급거부등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tp[법81조12항]

소득공제 및 필요경산입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자가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기부자별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160조의3 1항 참조]
3.상속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 78조 제3항]
4.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상증법78조5항참조]

<가산세 계산>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 2/10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법81조⑪]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중복[법81조⑫] 2006년 귀속분까지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기법47조의5조 1항]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한도 미납세액 x 10%
2012.1.1 일 이후 소득세를 징수한 것부터 적용[소법부칙17조 2011-12-31]


============2011년귀속까지[소득세법158조에서 규정]================

아래 1 2 중 큰 금액 (미달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1.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3/10,000
  2. 미달납부세액의 x 5%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령207조의6]
3/10,000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법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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