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부가가치세 [법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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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 | 적용되는 경우 | 부과되는 경우 | |
미등록 가산세[법22조1항] |
| 해당 기간공급가액 또는 대가의 1%(간이과세자 0.5%) | |
세금계산서 가산세[법22조2항] | 매출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공급가액의 1% |
매입 | 신용카드매입전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22조3항] (2007-01-01) |
| 공급가액의 2% (2006년까지는 1%) | |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법22조3항 및 4항] | 매출 |
|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읜 제외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매입 |
| 공급가액의 1% | |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법22조6항] (2010-07-01) |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 미제출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의 1% | |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법22조7항], [법22조9항]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신고한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표준의 1%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거나,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하지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할 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추가로납부하여야 할 세액의0.03%×경과일수 2002년 이전 0.05% |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법22조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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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같은뜻 : 서삼46015-11502, 2002.0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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