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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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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4)
댓글 1건 조회 7,883회 작성일 04-10-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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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1. 정규직 근로자

    2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후
    주된사업장에서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종된사업장에서 공제

    년도급여액공제율누진가산액
    2014년 ~ 현재 5,000,000이하70%0
    5,000,000초과~15,000,000이하40%1,500,000원
    15,000,000초과~45,000,000이하15%5,250,000원
    45,000,000초과~100,000,000이하5%9,750,000원
    100,000,000초과2%12,750,000원
    2009년 ~2013 5,000,000이하80%0
    5,000,000초과~15,000,000이하50%1,500,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15%6,75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10%8,250,000원
    45,000,000초과5%10,500,000원
    2008년
    ~
    2004년
    5,000,000이하전액0
    5,000,000초과~15,000,000이하50%2,500,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15%7,75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10%9,250,000원
    45,000,000초과5%11,500,000원
    2003년 5,000,000이하전액0
    5,000,000초과~15,000,000이하47.5%2,625,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15%7,50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10%9,000,000원
    45,000,000초과5%11,250,000원

    * 인정상여 대한 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가능했음
    * 2009년 이후 ; 급여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2008년 이전 ;급여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 일용직 근로자

    년도공제금액
    2009 ~ 현 재일 10만원
    2003 ~ 2008일 8만원
    2002일 6만원

일용직 관련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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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39.116) 작성일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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