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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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 정규직 근로자
2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후
주된사업장에서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종된사업장에서 공제년도 급여액 공제율 누진가산액 2014년 ~ 현재 5,000,000이하 70% 0 5,000,000초과~15,000,000이하 40% 1,500,000원 15,000,000초과~45,000,000이하 15% 5,250,000원 45,000,000초과~100,000,000이하 5% 9,750,000원 100,000,000초과 2% 12,750,000원 2009년 ~2013 5,000,000이하 80% 0 5,000,000초과~15,000,000이하 50% 1,500,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 15% 6,75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 10% 8,250,000원 45,000,000초과 5% 10,500,000원 2008년
~
2004년5,000,000이하 전액 0 5,000,000초과~15,000,000이하 50% 2,500,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 15% 7,75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 10% 9,250,000원 45,000,000초과 5% 11,500,000원 2003년 5,000,000이하 전액 0 5,000,000초과~15,000,000이하 47.5% 2,625,000원 15,000,000초과~30,000,000이하 15% 7,500,000원 30,000,000초과~45,000,000이하 10% 9,000,000원 45,000,000초과 5% 11,250,000원 * 인정상여 대한 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가능했음
* 2009년 이후 ; 급여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2008년 이전 ;급여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일용직 근로자
년도 공제금액 2009 ~ 현 재 일 10만원 2003 ~ 2008 일 8만원 2002 일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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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39.116) 작성일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