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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율 [법26조][법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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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4)
댓글 0건 조회 9,394회 작성일 04-10-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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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율 [법26조]
  • 할증과세 [법27조]
  • 증여세율 [법56조] <- 상속세율 준용

  1. 상속증여세율

    년도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2000년
    ~
    현재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한다.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30%
    총상속재산가액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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