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 [법26조][법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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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율 [법26조]
- 할증과세 [법27조]
- 증여세율 [법56조] <- 상속세율 준용
- 상속증여세율
년도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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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한다.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 총상속재산가액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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