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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법인세법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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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4)
댓글 1건 조회 7,333회 작성일 04-10-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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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사업년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

    년도기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최저한세
    2012 귀속분2억원 이하10%010%,13%
    2억원 초과20%20,000,000
    200억원 초과22%420,000,000
    2010~2011 귀속분2억원 이하10%010%,13%
    2억원 초과22%24,000,000
    2009 귀속분2억원 이하11%011%,14%
    2억원 초과22%22,000,000
    2008년 귀속분2억원 이하11%08%,13%(15%)
    2억원 초과25%28,000,000
    2005 이후 귀속분부터1억원 이하13%013(15%)
    1억원 초과25%12,000,000
    2002 사업년도 이후~
    2004 사업년도 까지
    1억원 이하15%0  
    1억원 초과27%12,000,000
    ※ 세율적용범위

    >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산출세액 = 각사업연도소득×12/사업년도월수)×세율×사업년도월수/12

    이경우 월수는 역에 의해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령39조2항]

    >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
    >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은 2%~25%의 원천징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합법인 등의 경우는 당기순이익 등에 12%를 적용한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법 55조의2]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아래의 규정 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세액을 적용한다.


    1.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정한 지역이 없음

      세율 10% (미등기 20%)

    2. 일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율 30% (미등기40%)

    3.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율 30% (미등기 40%)


  3.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73조]

    년도구분세율
    2005 사업년도 이후이자소득금액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14%


    원천징수의 범위 [지방세법령130조의9]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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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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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39.183) 작성일

  법인세의 경우 주민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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