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법인세법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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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년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
※ 세율적용범위년도 기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최저한세 2012 귀속분 2억원 이하 10% 0 10%,13% 2억원 초과 20% 20,000,000 200억원 초과 22% 420,000,000 2010~2011 귀속분 2억원 이하 10% 0 10%,13% 2억원 초과 22% 24,000,000 2009 귀속분 2억원 이하 11% 0 11%,14% 2억원 초과 22% 22,000,000 2008년 귀속분 2억원 이하 11% 0 8%,13%(15%) 2억원 초과 25% 28,000,000 2005 이후 귀속분부터 1억원 이하 13% 0 13(15%) 1억원 초과 25% 12,000,000 2002 사업년도 이후~
2004 사업년도 까지1억원 이하 15% 0 1억원 초과 27% 12,000,000
>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산출세액 = 각사업연도소득×12/사업년도월수)×세율×사업년도월수/12
이경우 월수는 역에 의해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령39조2항]
>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
>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은 2%~25%의 원천징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합법인 등의 경우는 당기순이익 등에 12%를 적용한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법 55조의2]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아래의 규정 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세액을 적용한다.-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정한 지역이 없음
세율 10% (미등기 20%) - 일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율 30% (미등기40%)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율 30% (미등기 40%)
-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73조]
년도 구분 세율 2005 사업년도 이후 이자소득금액 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원천징수의 범위 [지방세법령130조의9]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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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39.183) 작성일법인세의 경우 주민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