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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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주민세 10% 도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년도 | 소득구분 | 세율 | 부가세 |
2005년 이후 부터 | 이자소득 | 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법129조1항1호가목]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법129조1항1호나목]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4% [법129조1항1호다목] | 주민세 10%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14% [법129조1항2호] |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3% [법129조1항3호]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
연금소득 | 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 ||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금액×6% (종전8%)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20% | ||
갑종퇴직소득 | 기본세율 | ||
일정한 봉사료 | 봉사료수입금액×5% | ||
2004년까지 | 이자소득 | 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5% | 주민세10%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15% |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3%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
연금소득 | 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 : 년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 ||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금액×9%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20% | ||
갑종퇴직소득 | 기본세율 | ||
일정한 봉사료 | 봉사료수입금액×5% | ||
일정한 이자'배당소득 | ①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5%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36%(다만,금융실명법이 5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조에서 정한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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