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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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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4)
댓글 0건 조회 7,695회 작성일 04-10-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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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주민세 10% 도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년도소득구분세율부가세
2005년 이후 부터이자소득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법129조1항1호가목]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법129조1항1호나목]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4% [법129조1항1호다목]
주민세 10%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14% [법129조1항2호]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3% [법129조1항3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금소득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일용근로자근로소득금액×6% (종전8%)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20%
갑종퇴직소득기본세율
일정한 봉사료봉사료수입금액×5%
2004년까지이자소득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5%
주민세10%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15%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3%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금소득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 : 년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일용근로자근로소득금액×9%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20%
갑종퇴직소득기본세율
일정한 봉사료봉사료수입금액×5%
일정한 이자'배당소득①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5%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36%(다만,금융실명법이 5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조에서 정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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