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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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주택의 대한 과세 [법9조]
3. 토지에 대한 과세 [법14]
→ 종합합산 [법14조①항]
→ 별도합산 [법14조②항]
4. 부가세: 농특세의 20%
2. 주택의 대한 과세 [법9조]
3. 토지에 대한 과세 [법14]
→ 종합합산 [법14조①항]
→ 별도합산 [법14조②항]
4. 부가세: 농특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재산을 보유하는 기간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에대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주택은 건축물과는 다르게 주택의 부수토지 중 5배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축물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별도합산: 상가 공장등의 부수토지
분리과세: 농지등은 저율 분리과세, 별장등은 고율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도 아니고 분리과세도 아닌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5배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되나, 5배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토지가 된다.
- 주택의 대한 과세
- 개요
= 과세표준 × 적용비율(80%) × 세율(0.5%~2%)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 과세표준 [법8조]
과세표준= 주택분재산세과세표준(1세대1주택자는 3억원을 공제한 금액) - 6억원
기숙사 사원용주택 장기임대주택등 합산배제신고를 하여 합산배제할 수 있음 - 적용비율[령2조의4]
80% - 세율 및 세액 [법9조]
세액= 과세표준 x 공정가액 비율 x 세율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연령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주택분 종합주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주택분 과세표준-6억원) x 공정가액비율 x 지방세법상 공정가액 비율 x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상 공정가액 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호
※ 표준세율 지방세법상 제111조 제1항 제3호
연령분 공제율 =60 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과세표준 세율 60세 이상 65세 미만 10/10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100 70세 이상 30/100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1주택자 + 5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세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100 10년 이상 40/100 - 세부담의 상한 [법10조 령5조]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 개요
- 토지에 대한 과세
- 토지과세 개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5억원 x 세율(0.75%~2%)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80 억 x 세율(0.5%~0.7% -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종합합산대상 토지 -5억원 x 세율(0.75%~2%)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7.5/1,000 0 15억원초과
45억원 이하15/1,000 11,250,000 45억원 초과 20/1,000 33,750,0000
*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합계액 중 125만원 초과금액 공제
*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니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 토지분 별도합산과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0.5%~0.7%)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한도 전년도 산출세액의 150%)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0원 이하 5/1,000 0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6/1,000 20,000,000 400억원 초과 7/1,000 60,000,000
**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 토지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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