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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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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3,335회 작성일 16-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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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시
기타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와 같이 적용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한 세율[법104조①]

법94조1항 1호,2호,4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법104조 1항 1호]

    년도기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

    2014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14,900,000
    150,000,000초과38%19,400,00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애겡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 40% [법104조 1항 2호]
    단 주택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을 적용함

    상속등은 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계산하는등 별도의  보유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맨 아래 보유기간 편을 참조

  3.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 50% [법104조 1항 3호]
    단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세율 적용함

  4. 비사업용토지 [법104조1항8호]
    년도기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
    2014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1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2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45%14,900,000
    150,000,000초과48%19,400,000


    법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5.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법104조1항9호][령167조의7]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기타자산중 특정주식의 양도
    1. 자산총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 50%이상 지배 & 50% 이상 기타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158조1항1호]
    2.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유중인 부동산과바법인등의 주식(지분비율만큼)이 80% 이상[158조1항5호가목]
    3. 체육시설이용권등 법인 주식[법158조1항5호 나목]


    부칙 제1단서 (2007.1.1 시행)

  6. 미등기 양도 : 70%[법104조1항10호]



비상장주식 등 [법104조1항 11호]

  1. 부동산 과다소유법인등의 주식 [령167조의7]

    부동산과다소유법인등의 주식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적용

  2.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과다법인등의 주식과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이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세율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양도20%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중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비중소기업의 주식30%
    비상장주식 + 발행법인 중소기업 + 소액주주 10%


    * 중소기업의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주주의 범위 [령175조 4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주주로 본다.
    1. if { (1인주주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직전사업1년도말 지분비율 => 1%, }-> 대주주
    2. if 1인주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가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3.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1인주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가 직전사언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2이상% or 20억 이상
    4. 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1인주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가 직전사언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4이상% or 10억 이상
    5. 벤처기업주식으로서 1인주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가 직전사언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4이상% or 40억 이상

    령157조④항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촌인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 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 친생자로서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신설 2016.2.17>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⑥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보유기간[법104조②항]

  1.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아래에 정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② 배우자 이월과세(97조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하여 합볍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



미등기자산[법104조③항]

  1.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규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④ 법 제89조 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세율가감[법104조④]- 현재 규정 없음

  1. 세율은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아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① 부동산가격 급등우려지역 안의 부동산
    ② 부동산가격 급등우려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일정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부칙9270호,2008-12-26 14조]

> 2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1.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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