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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소득세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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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3,726회 작성일 14-03-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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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법92조]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

    1. 1,200만원 이하 : 6%
    2. 4,600만원 이하: 15%-1,080,000
    3. 8,800만원 이하: 24%-5,220,000
    4. 3억원 이하: 35%-14,900,000
    5. 3억원 초과: 38%-23,90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수 있음(2017-01-01 시행)


  2.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3조의2]
    1. 누직세율
    2. 누진세율적용제외자산
      1. 1년이상 2년 미만보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2. 1년미만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 권리 5%
      3.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주택 등 60%
      4. 1세대2택 해당주택등 50%
      5. 비사업용토지 60%
      6. 기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70%
      7. 미등기양도자산70%
      8. 1년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등30%
      9.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10. 그 밖의 주식 등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2017-01-10 시행)
    3. 국외자산
      1. 국외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누진세율
      2. 국외자산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3. 국외자산 그 밖의 주식등 20%
  3. 법인지방소득세
    1. 2억원 이하 : 10%
    2. 200억원 이하:20%-20,000,000
    3. 200억원 초과:22%-42,000,000 지방자치단에츼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2017-01-01 시행)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주택과부수토지:30%(미등기40%)
    2. 비사업용토지:30%(미등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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