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2014 지방세법 11조~16조 지방교육세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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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0년 12월 27일 신법을 재정하여 구법취득세[법112조] 종전(2010년) 등록세[법131조~149조] 를 통합하여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함 종전에는 취득세2%+농특세(취득세의10%) 등록세 등기원인에 따라 구분규정+교육세(등록세의 20%)
총 취득관련 세액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취득세표준세율(2%간주) x 10% + (취득세율 - 2%) x 20% 다만, 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유상주택의 세율은 항구적으로 인하가 되었음으로 감면분 농특세 대상이 아님 -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11조]
- 상속 농지 2.3%
2.3% + 2% x 10% + (2.3% - 2%) x 20% = 2.3% + 0.2% + 0.06% = 2.56% - 상속 농지외 2.8%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 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
3.5% + 2% x 10% + (3.5% - 2%) x 20% = 3.5% + 0.2% + 0.3% = 4%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 원시취득 2.8%
2.8%+0.2%+0.16%=3.16% - 공유물의 분할 부동산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취득 2.3%
-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
- 그 밖의 취득 농지3%
3% + 2% x 10% + (3% - 2%) x 20% = 3% + 0.2% + 0.2% = 3.4% - 그 밖의 취득 농지 외 4%
4% + 2% x 10% + (4% - 2%) x 20% = 4% + 0.2% + 0.4% = 4.6% - 유상취득 중 주택의 유상거래 [2014-01-01 시행 2013-08-28 소급적용]
- 주택 6억원 이하 1%
1% + (2% x 10%) + 0.5% x 20% = 1% + 0.2% + 0.1% = 1.3% (85제곱이하는 1.1%) - 주택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2%
2% + (2% x 10%) + 1.0% x 20% = 2% + 0.2% + 0.2% = 2.4% (85제곱이하는 2.2%) - 주택 9억원초과 3%
3% + (2% x 10%) + 1.5% x 20% = 3% + 0.2% + 0.3% = 3.5% (85제곱이하는 3.3%)
- 주택 6억원 이하 1%
- 상속 농지 2.3%
- 선박
-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상속 2.5%
- 상속외의 무상취득3%
- 원시취득2.02%
- 수입'주문건조에 의한 취득2.02%
- 그 밖의 취득3%
- 소형선박
- 선박법 1조의22항 소형선박2/02%
- 동력상해저기구2.02%
- 기타선박2%
-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 그 밖의 자동차 영엉용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 기계장비
-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 항공기
- 항공법3조단서 항공기2.0%
- 그 밖의 항공기2.02%
- 입목2%
- 영업권 어업권 2%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오트회원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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