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 간접조사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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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01-01 이후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근거규정 ;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세대주 가. 30세이상인자 나. 이상인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2. 1998-12-31 이전 (증여재산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취득자별/재산별 | 1993년 6월 등기 이후 (1993-05-28 업무지시)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 5 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자 |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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