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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 간접조사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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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46)
댓글 0건 조회 6,129회 작성일 06-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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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01-01 이후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 자산
1.세대주
가. 30세이상인자
나. 이상인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근거규정 ;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2. 1998-12-31 이전 (증여재산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취득자별/재산별 1993년 6월 등기 이후
(1993-05-28 업무지시)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5 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자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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