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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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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46)
댓글 0건 조회 6,487회 작성일 06-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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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변동표

일자 고시번호 이자율 적용시기 관련법령
2001-12-31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연 9% 2002-01-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1999-06-30 국세청고시 제 99-17호 연11%1999-07-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상동"
1998-09-30국세청고시 제98호-19호 연 13%1998-10-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2. 기타 이자율

구분 고시번호 이자율 관련법령 비고
국세환급금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 2007-32호(2007-10-15)
국세청고시 제 2004-28호(2004-10-15)
1일13.7/100,000
1일 10/100,000
국세기본번 시행규칙 제13조의2 2007-10-15이후 기간분에 대한 적용
2004-10-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09-28)
국세청고시 제2004-27호(2004-09-30)
연5.0%
연3.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1항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국세청고시 제2002-38호(2004-12-24)
연 연 3.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 2002-38호(2002-12-30) 연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54조 제1항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003-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4-2호(2004-01-17) 연 6.5%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와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2004-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대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2-41호(2002-12-30) 연 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7 제3항 2003-01-01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국세청고시 제2002-29호(2004-10-15) 1일 10/100,00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04-10-15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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