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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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변동표
일자 | 고시번호 | 이자율 | 적용시기 | 관련법령 |
2001-12-31 |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 연 9% | 2002-01-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
1999-06-30 | 국세청고시 제 99-17호 | 연11% | 1999-07-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 "상동" |
1998-09-30 | 국세청고시 제98호-19호 | 연 13% | 1998-10-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2. 기타 이자율
구분 | 고시번호 | 이자율 | 관련법령 | 비고 |
국세환급금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 2007-32호(2007-10-15) 국세청고시 제 2004-28호(2004-10-15) | 1일13.7/100,000 1일 10/100,000 | 국세기본번 시행규칙 제13조의2 | 2007-10-15이후 기간분에 대한 적용 2004-10-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09-28) 국세청고시 제2004-27호(2004-09-30) | 연5.0% 연3.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1항 |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국세청고시 제2002-38호(2004-12-24) | 연 연 3.6%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 2002-38호(2002-12-30) | 연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54조 제1항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2003-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4-2호(2004-01-17) | 연 6.5%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와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2004-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대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2-41호(2002-12-30) | 연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7 제3항 | 2003-01-01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국세청고시 제2002-29호(2004-10-15) | 1일 10/100,000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2004-10-15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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