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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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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224)
댓글 0건 조회 6,447회 작성일 05-07-30 18:10

본문

1. 주택의 대한 과세 [법9조]
2. 토지에 대한 과세 [법14]
종합합산 [법14조①항]
별도합산 [법14조②항]
3. 부가세: 농특세의 20%


주택의 대한 과세

[2006년]
산출세액 = 과세표준 ×적용비율 × 세율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주의) 과세표준으로만 세율구간을 판단하는 것임(적용비율을 고려해서 세율 판단하면 안됨)


[2005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과세표준 = 주택분재산세 - 4억5천만원



  1. 과세표준

    과세표준= 주택분재산세과세표준 - 6억원

  2. 적용비율

    2006년 : 70%
    2007년 : 80%
    2008년 : 90%

  3.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지방세법 제 181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세액
    지방세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주택분 종합주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
    = 총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 기준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4.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6년~2008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3억 이하10/1,0000
    3억원 초과
    14억 이하
    15/1,0005,500,000
    14억초과20/1,00050,500,000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2005년~200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5억 5천만원 이하10/1,0000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20/1,0005,500,000
    45억 5천만원 초과30/1,00050,500,000


  5. 주택분 재산세부과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 초과금액은 공제

  6. 세부담의 상한 [법10조 령5조]

    [2006년]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x 300%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표준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택의 신축'증측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해연도이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재산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2005년]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토지에 대한 과세


  1.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토지분재산세 중 125만원 초과금액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2009년부터~현재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제 <2008.12.26>



    2006년 ~2008년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7억원 이하10/1,0000
    7억원초과
    47억원 이하
    20/1,0007,000,000
    47억원 초과40/1,000101,000,000


    *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합계액 중 125만원 초과금액 공제
    *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니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2. 토지분 별도합산과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분재산세 중 680만원 초과금액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40억원


    2009년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2006년~2008년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2005년20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80원 이하6/1,0000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1,00032,000,000
    480억원 초과16/1,000320,000,000


    *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합계액 중 680만원 초과금액은 공제
    *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중 계산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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